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화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서구 공원녹지과-14044(2021.6.24.)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부고시 제138호(1997. 7. 1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 359호(2004. 11. 15.)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호-254호(2020. 6. 2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근린공원에 대하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개화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방법 : 시보게재 다.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붙임 고시문(안) 및 공원조성계획 조서·도면 각 1부. 끝. 주무관 박주환 주제공원팀장 박수미 공원조성과장 07/05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739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공원조성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4 /전송 02-2133-1081 / john7808@seoul.go.kr / 부분공개(5)
23244601
20210924183213
본청
공원조성과-7393
D000004293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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