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석교통(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서 이의신청 내용 결정 내용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택시물류과 최재혁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02-2133-2385)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교부 방법 납부 금액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비고: 위 유의사항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인 경우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재혁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택시물류과장 07/05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691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 전화 02)2133-2385 /전송 02)2133-1050 / chois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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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6918 생산일자 2021-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재혁 (02)2133-2385) 관리번호 D00000429380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