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도 제10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194 결재일자 2021. 7.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최정걸 조성국 전결 07/05 박순규 협조 - 2021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7. - 2021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1. 7. 1.(목), 14:00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5건(보고 1건, 신규 4건) ? 심의결과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심의결과 비 고 1 이문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원 (144,856㎡)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3,069세대, 39개동) 조건부 (보고)완료 보고 (‘21년 8차) 2 봉천4-2-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신축공사 (관악구 주택과)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33,512.60㎡) 공동주택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997세대) 조건부의결 신규 3 개봉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구로구 재건축과) 구로구 개봉동 403-29번지 일원 (4,519.80㎡) 공동주택 (627세대) ,근린생활시설 조건부의결 신규 4 신길 사러가시장 주상복합 개발사업 (영등포구 건축과)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원 (8,707.0㎡)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조건부의결 신규 5 마곡CP4 개발사업 (강서구 건축과) 강서구 마곡동 769 (39,050㎡) 업무시설,판매시설, 숙박시설 조건부의결 신규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7. 1.(목) 14:00 사 업 명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보고) 신청위치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대 의결번호 (구조)2021-10-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완료”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풍동실험보고서의 적정성을 전문기관인 한국풍공학회 또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로부터 검토를 받고 그 결과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기 바람. ○ 풍동실험자는 실험을 통하여 풍하중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적용한 구조해석모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특별 풍하중 적용 해당동 구조해석시 각 동별 풍하중 최대변위 검토자료, 고유진동주기 및 모드형상의 검토자료와 풍동실험 시 고유진동주기와 모드형상의 비교 자료를 제시 바람(PPT 97). ○ 기본풍속관련 KBC 2016을 적용하였는데 KDS 2019로 현행화 할 것을 권장함. ○ 풍동실험에서 축방향별 최대 풍하중에 대한 하중조합계수를 제시 바람. ○ 풍압실험에서 최대정압 및 최대부압계수와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풍압계수의 비교자료 및 정압의 계수가 2.0 이상으로 도출된 이유를 제시 바람. ○ 풍동실험에 의한 해당동의 구조 골조용 풍하중을 제시하고 축방향별 풍하중 조합계수를 제시 바람. ○ 건축물 보(2단배근)의 구조 설계 시 반수이음 적용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시공이 가능하고, 세로로 겹침이음 시 시공성과 철근순간격 확보 여부에 대해 재검토 바람(건축현장의 철근 시공상세도 작성과 시공 시 고려사항 반영). ○ 아파트 지하 통합주차장 최하층 바닥의 Delay Joint와 시공이음 조인트와 구별하여 시공계획 수립 바람(시공이음 조인트는 딜레이 조인트가 아님). ○ 반수이음과 주근세로이음 재검토 바라며, Delay joint 수가 많으므로 적정한 개수와 위치조정 바람. 1/3 ○ 지하 온통기초 구조체 수화열 해석에 의한 콘크리트 배합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조일반 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반영 바람(지하외벽 매스콘크리트인 경우 포함) (4종 저발열시멘트, 혼화재료 등을 반영한 배합결정). ○ 편토압 영향에 의한 구조해석 시 아파트 내부 벽체나 주차장 외부 벽체와 주차장 기둥과 보의 편토압 및 각 하중(수직하중 및 내진, 내풍) 조합별 합산된 구조해석 결과에 대한 각 부재별 검토결과 자료를 제시 바람(PPT 17, PPT 23). ○ 재료강도에서 콘크리트 최소 설계기준 강도를 fck=24Mpa부터 적용하는 것을 권장함(PPT 93). ○ 긴 경간(중심거리 8.2m)의 전이매트에 균열이 발생하고 장기처짐이 12.76mm가 발생될 경우 상부에 형성되는 벽체가 처짐으로 인해 인근 벽체와의 부등침하로 구조체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 바람(전이Plate를 지지하는 기둥의 수직 축소량을 무시하고 전이Plate의 장기처짐을 검토하고 균열 제어 차원에서 그 처짐량에 따른 상부 전이구조의 안전성을 검토 바람). ○ 105동 전이매트 내 보 배근이 배치(MTG1 등)되어 있으면서 일부 기둥 주변에 별도의 전단보강이 배치되어 있음. 전단보강 양 또한 상이하므로 추가 보강인지, 중복인지 재검토하여 명확히 표현 바람. ○ 105동 전단보강 중 전이매트 배근의 주축과 다른 전단보강이 표현되어 있으며, 보강근의 형태는 뚫림전단에 대한 보강인데 비해, 벽체 하부에 배치되어 있어 보강영역 역시 어떤 응력에 대한 보강인지 모호함애 따라 재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이 상부층으로 갈수록 축소되면서 배치된 PC공법의 영역 또한 축소되는데, 특히 기둥 배치에 있어 동일 위치 내 RC기둥과 PC기둥의 혼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기둥 case를 확인하고 접합부 설계에 문제가 없도록 재검토 바람. ○ 주요부재 외 각종 배근상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조도면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전 회차 구조심의 의견에 대해 일부만 반영된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심의 의견에 대한 협의사항을 포함하여 반영 여부에 대해 추가 제출 바람. ○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 착공 후 시공 시 구조설계자인 건축구조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적인 사항이므로 사업시행자인 건축주는 법의 취지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 시 건축감리 구조협력에 대한 계약서를 착공전 제출 바람. ○ 각 동별로 탄성파 시험결과와 적용된 지반조건 및 내진설계범주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자료를 제출 바람(지반조건 및 탄성파 시험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 적용된 지반조건 및 내진설계 범주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바람, 신뢰성이 부족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탄성파시험이 수행되어야 함). 2/3 ○ 각 동별로 고유주기 및 진동모드, 구조안정성 검토 자료 등을 제출 바람(모든 동의 1차 진동모드를 확인 후 1차 진동모드가 비틀림인 구조물은 대안을 제시 바람). ○ 207동과 208동의 유연구조물은 공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전이보는 깊은 보(Deep Beam)에 대한 검토 및 해석 모델요소를 포함한 상세해석 자료가 필요함. ○ 전이 매트의 해석 모델요소의 적정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람. 끝. 3/3 2021. 7. 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7. 1.(목) 14:00 사 업 명 봉천 제4-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신규) 신청위치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의결번호 (구조)2021-10-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지하층 깊이가 깊은 지하외벽의 두께가 매스콘크리트에 해당되어 콘크리트 시공 후 수화열 균열발생이 예상되므로 지하외벽구조체의 콘크리트 수화열해석에 의한 콘크리트 배합비를 결정 바람(지하외벽 관통균열 예방으로 누수방지). ○ 건물 지하기둥의 철근이음방법에 따른 철근순간격 확보여부 검토와 맞댐이음의 경우 공사비를 반영 검토 바람(지상층 각종 하중에 설계내력 확보). ○ 대지레벨 단차로 인한 굴착공사와 건물기초 시공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대해 구체적 시공 방법을 검토 바람(대지 레벨단차에 따른 구조계획 불리한 사항 보완). ○ 지하외벽의 시공이음부에 지수판 폭 20cm 이상 설치 상세도를 작성 바람(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시공이음부용 지수판 설치내용 참조, 수팽창지수재 사용금지 바람). ○ 통합 지하주차장 최하층 바닥의 Delay Joint 설치에 대해 검토 바람(시공 조인트가 아님, 기초 및 최하층 바닥 건조수축균열 예방). ○ 지하수에 대한 배수공법은 상수위 제어공법 반영을 검토 바람(영구배수공법 지양, 지하수에 의한 주변 침하 및 피해 최소화). ○ 건물 지상층 각 세대별 화장실 0.5B 조적벽체 일부를 철근콘크리트 벽체로 변경을 검토 바람(공기단축 및 벽체 내력향상). ○ 구조설계 적용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기 바람(구조도면 구조계산서 PPT 6, PPT 42). ○ 재료강도에서 콘크리트의 최소 설계 기준강도를 fck=24Mpa부터 적용하는 것을 권장함(PPT 42). ○ 각 동별 APT 세대 층 차이에 따라 건축마감 단열로 인해 벽체의 주심이 틀려지는 경우 안전성 검토자료를 제시 바람(PPT 41). 1/3 ○ 각 동별 전이층 바닥보복도에서 전이보 검토시 보춤과 길이에 따라 Deep Beam 규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는 보는 Deep Beam 규준에 따라 안전성 검토자료를 제시 바람(PPT 47). ○ APT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횡단면도 부분의 기초의 지지력 확보방안의 상세계획과 지하주차장 벽체의 설계자료를 제시 바람(PPT 7, PPT 10, PPT 36, PPT 37). ○ 102동, 103동 종단면도에서 피트층 및 테라스하우스의 검토자료와 아파트 지붕층 상부 검토자료를 제시 바람(PPT 34, PPT 35). ○ 벽체 배근 List에서 Cross Tie 철근의 유무를 표시하였는데 벽체수직철근비가 1% 이상인 경우 보강상세 배근자료를 제시 바람(구조계산서 벽체배근도 참조). ○ 대지종·횡단면도에서 본 건축물은 단지고저차가 상당하므로 외부에서 전달되는 토압 및 영향으로 아파트 외 지하주차장 전체 건축물의 안전성 및 지하주차장 벽체로부터 전달되는 토압의 검토자료를 제시 바람(PPT 10). ○ 대지종·횡단면도에 의하면 102동, 103동, 105동, 106동, 108동과 주차장은 기초레벨 기준으로 지하 2개층 또는 3개층 레벨차이가 발생하여 단지에 편토압이 발생하고 또한 102동, 103동, 105동, 106동과 경계를 이르는 낮은 레벨의 주차장 벽체는 편토압과 주동에서 작용하는 상재하중까지 작용하므로 편토압과 상재하중을 지지하는 지하벽체와 연결된 주차장 기초의 일정 구간은 MAT 기초로 검토하여 편토압 및 상재하중으로 발생하는 토압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검토 바람(도면에 반영여부 확인 바람).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비구조요소 검토항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기 바람. ○ 구조도면 일반사항 S-1006의 Home Network Box 기둥설치 관련 일반상세를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황에 대한 기둥 구조검토 없이 일괄로 적용하는 것은 기둥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일반상세를 삭제하고, 각 주동의 기둥에 MEP Box가 매립되는 것을 사전에 협의하여 단면손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고 필요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상세를 추가 바람(실시설계 제출 전에 MEP와 Cross check 후 매립되는 경우 안정성을 확인 바람). ○ 아파트 주동의 지하1층은 층고가 5.2m로서 벽체의 좌굴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우려됨에 따라 독립된 벽체에 대하여 모멘트 확대계수를 반영하는 압축재설계(기둥설계)법을 적용하여 구조안전성을 확보 바람(모멘트 확대계수 1.4를 적용하여 검토 바람). ○ 전이층에서 춤이 큰 전이보의 전단보강근 설계시 짝수로 산정하고 Cross Tie형식이 아닌 U Stirrup으로 산정하여 공사 중 하부근과 결속탈락으로 설계전단강도가 손실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도면에 상세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확인 바람(구조도면 S-3202~3210). 2/3 ○ 전동 풍동실험 대상으로 검토되었으나 누락된 풍동실험보고서를 제출 바람(구조계산서 P.14) ○ 주동부와 지하주차장 경계위치에서 횡력에 의해 발생되는 지압 및 축방향력에 대한 검토자료 제시 바람. ○ 구역별 경계구간에 주동부가 배치될 경우, - 지하외벽 인접구간의 허용지내력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바람. - 지하외벽 설계시(RW2, RW12 등) 적용된 상재하중이 문제없는지 확인 바람. ○ 지하주차장 FS1의 검토근거 제시하고(SOG인지 내수압슬래브인지 명확히 하기 바람), 독립기초 인접구간의 지내력 확보에 필요한 다짐작업 등에 문제없는지 재확인 바람. ○ 지하주차장 영역의 부상 검토자료 제시 바람. ○ RW5(GL-5m), RW6(GL-5m), RW7(GL±0m)과 같이 인접 위치의 지하외벽 설계시 적용된 지하수위의 편차범위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며, 지하외벽과 가장 근거리의 지질조사 결과를 참조하더라도 적정한 보정이 필요함. ○ 특수구조물로서 공사감리자는 법률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감리 구조협력 계약서를 제출 바람. ○ 상수위 제어공법을 적용할 경우 관리수위에 적합한 수압으로 최하층 바닥을 재검토 바람. ○ 각 동별로 고유주기 및 진동모드, 구조안정성 검토 자료 등을 제출 바람(각 동별로 1차 진동모드를 확인하기 바라며 1차 진동모드가 비틀림인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 바람). ○ 전이보는 깊은 보(Deep Beam)에 대한 검토 및 해석 모델요소를 포함한 상세해석 자료가 필요함. 끝. 3/3 2021. 7. 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7. 1.(목) 14:00 사 업 명 구로구 개봉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신규) 신청위치 구로구 개봉동 403-29번지 일대 의결번호 (구조)2021-10-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건물 지상 전이보와 피트층과의 구조적 응력전달경로와 거푸집 설치·해체 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검토 바람(전이보와 피트층의 안전시공 및 전이보 내력향상). ○ 건축물 저층부 외벽 및 건물내부의 비구조요소 대상과 시공 시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표기 바람(비구조요소 대상의 내진저항성능 향상). ○ 지하층 기초와 지하외벽의 두께가 매스콘크리트에 해당되어 콘크리트 시공 후 수화열 균열발생이 예상되므로 지하구조체의 콘크리트 수화열 해석에 의한 콘크리트 배합비를 결정 바람(지하 기초균열방지 및 지하외벽 관통균열 예방으로 누수방지). ○ 지하외벽의 시공이음부에 지수판 폭 20cm 이상 설치 상세도를 작성 바람(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시공이음부 지수판 설치내용 참조). ○ 건물 지하기둥 및 지상 전이기둥의 철근이음방법에 따른 철근순간격 확보여부 검토와 맞댄이음의 경우 공사비를 반영 바람(지상층 각종 하중에 설계내력 확보). ○ 1G2 및 TG(전이보)의 2단배근 보의 철근이음방법에 따라 철근순간격 확보 여부 검토와 맞댄이음의 경우 공사비를 반영 바람(보의 콘크리트 유동성향상과 내력 향상). ○ 파일기초의 파일두부와 기초의 파일앵커링 상세도를 작성하고, 파일주위로 올라오는지 하수의 유입을 막기위한 조치를 검토 바람(파일기초의 기초내력향상과 기초철근 부식 방지). ○ 지하수에 대한 배수공법은 상수위제어공법 반영을 검토 바람(영구배수공법 지양, 지하수에 의한 주변 침하 및 피해 최소화). ○ 공동주택 평면계획에서 복도부분의 구조안전성 검토자료를 제시 바람(PPT 21). ○ 구조재료 및 철근강도에서 설계 기준 항복강도가 550Mpa을 초과하는 철근에 대해서는 횡방향 철근의 검토자료를 모든 기둥과 보 부재에 대하여 제시 바람(PPT 33). 1/3 ○ 본 구조물의 기초형식은 지내력기초와 파일기초가 혼용으로 지하3층 지내력 확보방안(PPT 61)과 내부 Strut로 인한 파일시공시 시공가능 유무를 확인하기 바람(PPT 95). ○ 지하외부벽체의 지진토압 산정근거에 따라 지하구조물의 내진설계 검토자료를 제시 바람(PPT 46). ○ RC기둥 List에서 Tie Bar의 간격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기 바람(구조도면 S32-001 이하). ○ 전이층 바닥 보복도에서 전이보의 검토시 보춤의 길이에 따라 Deep Beam 규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는 보는 Deep Beam 규준에 따라 안전성 검토자료를 제시 바람(PPT 51). ○ 전이층 테두리에 형성되는 전이보 TB1, TG1의 가장자리에 내력벽이 형성되어 전이보에 큰 편심하중이 작용하여 비틀림모멘트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바람(보를 추가하여 보강하는 방법 검토 바람). ○ 두께가 작은 전단벽체와 Wall Girder에 폭이 넓은 전이보가 직각방향으로 접합되는 접합부의 배근상세를 도면에 작성하고 전이층 테두리에 형성되는 내력벽의 수직철근이 전이보에 정착되는 상세를 도면에 추가하기 바람. ○ EJ 상세 추가 바람(분리된 캔틸레버 슬래브 EJ가 적용되었는데 최대발생 변위를 제시하고 마감은 이 변위를 흡수할 수 있는 재료 등을 적용 바람). ○ 계산서에 첨부된 사용성 검토결과는 우측동으로 사료됨. 좌측동의 결과도 계산서에 추가 바람. ○ 전이보 상부벽체 편심 배치되는 경우 안전성 재확인 바람. ○ 내진상세 적용구간 표기 추가 바람. ○ 보 설계 근거를 추가 바람. ○ 지내력기초와 파일기초간 부동침하량 검토 실시 바람. ○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 착공 후 시공 시 구조설계자인 건축구조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적인 사항이므로 사업시행자인 건축주는 법의 취지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 시 건축감리 구조협력에 대한 계약서를 착공전 제출 바람. ○ 전이보는 깊은 보(Deep Beam)에 대한 검토 및 해석 모델요소를 포함한 상세해석 자료가 필요함. ○ 비선형 해석을 위한 콘크리트와 철근의 fiber size 선정 기준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 자료를 제출 바람. ○ 성능설계 보고서에서 벽체의 압축변형률 검토시 콘크리트 압축변형률 0.002를 초과하였을 경우 벽체의 수직보강근을 보강하여 설계 휨강도 증가율을 증가시켰는데 이에 대한 콘크리트 압축변형률이 안전한지 검토자료를 제시 바람(성능설계보고서 P. 269). 2/3 ○ 성능기반설계에서 지하층 모델링에 대한 상세 자료와 적정성 검토 자료를 제출바람(성능기반 설계에 대하여 신뢰성 확보 바람). - 지하층 모델의 적정성 여부 - 콘크리트 화이버(fiber) 철근의 fiber 모델의 적정성 여부 - fiber mesh의 적정성 - 벽체 접합부 등에 대한 fiber mesh 적정성 - 콘크리트 압축변형율 검토의 적정성 - 철근과 콘크리트의 mapping의 적정성 여부 (※ 성능기반설계 관련 적정성 여부는 이호찬, 강철규 위원에게 확인 받아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기 바람.) 끝. 3/3 2021. 7. 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7. 1.(목) 14:00 사 업 명 신길사러가시장 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 개발사업(신규) 신청위치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대 의결번호 (구조)2021-10-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아파트 지하 통합주차장 최하층 바닥의 Delay Joint와 시공이음 조인트를 구별하여 시공계획을 수립 바람(시공이음 조인트는 딜레이 조인트가 아님). ○ 지하층 깊이가 깊고 지하수위가 높으므로 지하외벽 콘크리트 수화열 해석에 의한 콘크리트 배합비를 결정 바람(지하외벽 관통균열 예방으로 누수방지). ○ 건물 지상 전이보와 PIT층과의 구조적 응력전달경로와 거푸집설치·해체 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검토 바람(전이보와 피트층의 안전시공 및 전이보 내력향상). ○ 지하 온통기초 구조체 수화열 해석에 의한 콘크리트 배합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조일반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반영 바람(지하외벽 매스콘크리트인 경우 포함, 4종 저발열시멘트, 혼화재료 등을 반영한 배합결정). ○ 지하 보 및 지상 전이보(2단배근)의 주근 이음방법에 따른 철근 순간격에 대한 검토와 맞대이음의 경우 공사비를 반영 바람(보의 겹침이음 시 철근순간격 부족에 의한 상부주근 하부 수막현상 방지와 콘크리트 유동성 향상). ○ 전이기둥 주근의 이음방법에 따른 철근순간격 확보여부 검토와 이음방법에 대해 구조일반 도면에 반영바라며, 시공 시 맞댄 이음의 경우 공사비를 반영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전이기둥의 철근순간격 확보와 기계식 이음 공사비 반영). ○ 지하외벽의 시공이음부에 지수판 폭 20cm 이상 설치 상세도를 작성 바람(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시공이음부 지수판 설치내용 참조). ○ 철골보의 내화피복에 대해 KSF 2901~3을 참조하여 내화피복재의 두께, 밀도, 부착강도 등을 확인과 검측할 수 있도록 구조일반도면에 반영 바람(철골보의 화재 시 안전성 확보). 1/4 ○ 101동, 102동 동플랜에서 세대간 연결부분 격막작용에 대한 상세해석을 통하여 구조안전성 검토자료를 제시 바람(PPT 32). ○ 본 대지주변에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어 지하5층 역타공법으로 적용하여 외부 가시설 흙막이는 C.I.P로 검토하였으나 내부 슬래브 지지부분의 안전성 검토자료와 수직기둥 부재 안전성 검토자료를 제시 바람. ○ 벽체배근 List에서 기둥식 횡보강철근의 유·무를 표시하였는데 벽체의 수직철근비가 1% 이상인 경우 보강상세 배근자료를 제시 바람(구조계산서 90 이하). ○ 지하외부벽체의 지진토압 산정근거에 따라 지하구조물의 내진설계 검토자료를 제시 바람. ○ 현장시공성을 고려한 철근배근 및 단면의 크기와 콘크리트 강도계획이 수립되어야 함(구조계산서 348, 105동 전이기둥 일람표). ○ 지하주차장 지붕층 슬래브 검토시 DS13 부재의 시공시 및 완공시 부재의 안전성 검토자료를 확인 바람( 지하주차장 계산서 768). ○ 지하1층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은 상부만 배력근을 추가했는데 하부도 동일하게 추가하는 것을 권장함(S-106, S-1501). ○ 구조재료 및 철근강도에서 설계기준 항복강도가 550Mpa을 초과하는 철근에 대해서는 횡방향 철근의 검토자료를 모든 기둥과 보 부재에 대해서 제시 바람. ○ 지하4층과 지하4층 단차나는 부분 기초의 지지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바람(PPT 10). ○ 지하2층과 지하3층 단차나는 부분 기초의 지지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바람(PPT 12). ○ 지상4층 각 동별로 연결되는 부분의 안전성 검토자료를 제시 바람(PPT 15). ○ 본 건축물의 성능기반 설계 Peer Review Comment Log에 대한 자료가 제시한 자료가 모두인지 확인 필요함. ○ 각 주동의 단위세대에 형성되는 기둥과 두께 300의 짧은 세대내벽에 MEP Box의 매립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MEP Box로 인하여 기둥돠 벽체의 단면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 바람. ○ 전이층에서 춤이 큰 전이보의 전단보강근 설계시 짝수로 산정하고 Cross Tie형식이 아닌 U Stirrup으로 산정하여 공사 중 하부근과 결속탈락으로 설계전단강도가 손실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도면에 상세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제출 바람(구조도면 S-522~531). ○ 풍동실험에 의한 최대발생 각도에서 각 동의 최대 밑면전단력(절대값, kN)과 설계기준에 의한 밑면전단력을 비교검토하고, 최대발생각도에서 각 동의 최대응답가속도(cm/sec²)를 산정하여 ISO-10137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 바람. 또한 풍동실험에 의해 산정된 풍하중을 내풍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용된 풍하중 조합을 제시하고 검토결과를 제출 바람. 2/4 ○ 성능기반 내진설계에 대한 제3자 검토자의 자격이 적합한지 건축구조기준과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요령에 근거하여 점토하고 제3자 검토에 대한 최종결과 보고서를 검토자 날인 후 제출 바람. 또한 성능기반 내진설계 보고서에 책임구조기술자의 검토, 날인 후 제출 바람. ○ 구조용 강재심부 주위를 띠철근으로 보강한 합성부재인 합성기둥의 띠철근의 직경과 간격이 적합한지 확인바라며 반영결과 제출 바람. ○ 토압을 받는 지하 외벽의 배근도는 콘크리트 단면의 두께가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두께로 표기되어 시공 중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두께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제출 바람(구조도면 S-1301~1303). ○ 지하벽체 중앙부 인장철근량이 최소휨인장철근 만족 여부를 검토하고 부족한 경우 보강바라며 검토결과 제출 바람. ○ 지하층에 적용된 Deck Slab는 면외방향으로 수직하중에 의한 휨과 전단력을 받고 면내방향으로 토압에 의한 축력을 받아 Deck Slab에 2차 응력이 발생하여 부방향 하부에 균열이 발생하므로 배력근을 상, 하부로 나누에 배근하기 바라며 반영결과를 제출 바람. ○ 본 건축물은 특수구조물에 해당되어 건축법 시행령 제91의3조에 따라 공사단계에서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감리협력의 대상이 됨에 따라 공사 중 감리시기를 확인하여 구조설계자로부터 구조감리협력을 받기 바람. ○ 단위세대 내 기둥 또는 길이가 짧은 기둥형 벽체가 배치되어 있음. 뚫림전단에 대한 안전성 재검토 바람. ○ 주차장 데크슬래브 전단강도 검토시 일부 부재에서 레티스가 전단철근으로 계산되었음. 레티스는 콘크리트 하부 표면까지 위치되어 있고, 주철근과의 용접량도 매우 작으며 품질 또한 보증할 수 없는 수준임. 전단강도를 보강하는 철근 역할로 적정한지 재검토 및 관련자료를 제출 바람. ○ PRD 하중도입부와 이외 영역의 치수가 표기된 상세를 추가 바람. ○ 기초 하중전달용 스터드볼트 상세를 추가 바람. ○ 지하외벽 설계시 적용된 전단철근과 이를 지지하는 주철근의 간격을 재검토 바람(ex. BW1 수평근 D13@260, 전단철근 수직간격 D10@150). ○ 현 구조계산상 요구되는 지내력은 주동부와 아파트 모두 fe=800~1,000kN/㎡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비해 주상도와 비교시 풍화토 또는 풍화암 상단에 배치됨. 허용지내력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분야(토질 및 기초)의 확인받기 바람(조정하여 감소된 지내력을 적용하면 기초판의 면적이 기존보다 넓어져 매트기초가 될 수도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며, 이 경우 지내력을 초과할 경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출된 도서 상 흙막이 지보공법은 역타공법으로 판단됨. 역타공법(시퀀스, PRD 축력 및 근입장 검토 등) 관련 검토자료를 추가 바람. 3/4 ○ 토목(흙막이)도면의 PRD는 H형강, 구조도면에 표현된 강재는 CFT이므로 수정 바람. ○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 착공 후 시공 시 구조설계자인 건축구조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적인 사항이므로 사업시행자인 건축주는 법의 취지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 시 건축감리 구조협력에 대한 계약서를 착공전 제출 바람. ○ 각 동별로 고유주기 및 진동모드, 구조안정성 검토 자료 등을 제출 바람(1차 진동모드를 확인하고 1차 진동모드가 비틀림인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 바람). ○ 춤이 큰 전이보(2m 초과)는 깊은 보(Deep Beam)에 대한 검토 및 해석 모델요소를 포함한 상세해석 자료가 필요함. ○ 지하층 골조시공을 역타시공으로 진행할 경우 강재의 접합은 현장용접으로 이루어지므로 지하층 평면도의 note란에 용접성능검사를 KCS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표기바라며 반영결과 제출 바람. ○ 적용된 역타 공법에 대하여 시공시 및 완공시 등의 단계별로 구조계산서를 제출 바람(역타공법에 대한 시공 및 완공시 등 각 단계별로 구조계산서 제출이 필요함). (※ 역타공법 관련 적정성 여부는 곽동삼 위원에게 확인 받아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기 바람.) 끝. 4/4 2021. 7. 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7. 1.(목) 14:00 사 업 명 마곡 CP4 개발사업(신규) 신청위치 강서구 마곡동 769번지 의결번호 (구조)2021-10-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지하수위가 높으므로 지하외벽 슬러리월의 시공조인트 누수방지대책을 검토바라며, 차수공법과 조인트 공법을 제시 바람(슬러리월의 누수방지 및 내구성향상). ○ 지하 온통기초(Mat Foundation) 구조체의 콘크리트 타설 시 인장균열 제어를 위한 수화열해석에 의한 콘크리트 배합비를 결정 바람(매트기초 표면의 인장균열 예방). ○ 지하수에 대한 배수공법은 상수위제어공법 반영을 검토 바람(영구배수공법 지양, 지하수에 의한 주변 침하 및 피해 최소화). ○ 건물 보(2단배근)의 주근 이음방법에 따른 철근 순간격에 대한 검토와 철근 순간격 부족 검토와 맞대이음의 경우 공사비를 반영 바람(보의 겹침이음 시 철근순간격부족에 의한 상부주근 하부 수막현상 방지와 콘크리트 유동성 향상). ○ 건축물 플랫슬래브의 지판(Drop Panel) 주변에 구조적 균열이 많이 발생하므로 구조일반 도면에 철근 배근기준과 콘크리트 양생방법에 대해 표기 바람(플랫슬래브의 구조적 취약점 보완). ○ 철골보의 내화피복에 대해 KSF 2901~3을 참조하여 내화피복재의 두께, 밀도, 부착강도 등을 확인과 검측할 수 있도록 구조일반도면에 반영 바람(철골보의 화재 시 안전성 확보). ○ 지하층 Box컬럼의 내부와 외부 콘크리트 충전방법과 Box 컬럼 수직도 시공방법에 대해 검토바라며, 철근피복두께 확보방법에 대해 검토 바람(박스컬럼 내외부 콘크리트 충전성확보 및 내력 향상). ○ 본 건축물의 지하외부벽체가 Slurry Wall로 마곡역과 CP3 방향으로 연결 상세 처리계획을 제시 바람(PPT 25). 1/3 ○ 지하외부로부터 전달되는 토압이 램프나 단차로 인하여 Slurry Wall의 지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나 외부토압이 내부 슬래브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본 건축물은 지상층이 Post tension 시스템으로 코어부분의 시공계획과 구조적안전성 검토자료를 제시 바람(PPT 28). ○ 지상3층 평면도에서 EJ연결부분의 상세처리에 대한 지진, 내풍, 온도에 따른 세부계획과 열 Open Slab로 인한 지지부재의 안전성 검토자료를 제시 바람(PPT 28). ○ 지붕층평면도에서 EJ연결부분 상세(내진, 내풍, 온도) 중력방향 및 횡력방향 안전성 검토자료를 제시 바람(PPT 14, PPT3 3, PPT 35, PPT 49). ○ 본 건축물의 부력방지 대비책으로 영구 배수공법을 적용하였는데(PPT42) 설계 지하수위가 GL-11.13m로 지하깊이가 상당히 깊어 본 건축물의 지하만 있는 건축물의 안전성 검토자료를 제시 바람(PPT 39). ○ 본 건축물은 지하구조물이 Slurry Wall로 지하구조물 내진설계시 실제 Slurry Wall 패널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분리된 모델을 통하여 Cap Beam 및 주변 안전성을 확인하기 바람(PPT 47). ○ 철골 Truss 상부 SRC Col 전이될 때 SRC 기둥의 연결상세를 제시 바람(PPT 49). ○ 지상1층 전이되는 철골 Truss 부재의 Splice 계획을 제시 바람(PPT 49). ○ Top-down 공정에 따른 수직부재의 안전성 검토자료의 제시와 시공시 토압의 원활한 전달을 위한 Raker 및 구조부재의 안전성 검토자료를 제시 바람. ○ 본 건축물은 건물의 규모가 크고 계획부터 시공까지 면밀한 협조가 필요한 구조안전확인 의무대상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 및 제6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착공전 관계전문기술자로 하여금 확인이 필요함. ○ 업무시설 13.5m 모듈의 PT슬래브의 장기처짐이 35.8mm 발생할 경우 허용기준인 L/480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추가적으로 강성을 확보 바람(Dead Land에 의한 처짐량에 대한 Camber 설치를 검토하고 진동에 대한 검토 및 절대 처짐량 축소방안 검토 바람). ○ 지하벽체가 Slurry Wall로 설계되어 면내방향으로 일체화되지 않은 복수의 단위벽체로 시공될 경우 지하구조물 내진설계에 따라 벽체의 면내방향으로 작용하는 층 전단력에 저항할 수 있는 전단벽체의 거동이 가능한지 검토결과를 제시 바람. ○ 기준층 슬래브 전단보강근 설계시 짝수로 산정하고 시공 중 오류를 줄이기 위해 U형Type으로 설계바라며 적용결과 제출 바람. ○ 기초에 적용된 전단보강에 대한 상세를 해당 도면에 추가하여 시공 중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바라며 그 결과를 제출 바람(구조도면 S31-005). ○ 구조용 강재심부 주위를 띠철근으로 보강한 합성부재인 합성기둥의 띠철근의 직경과 간격이 적합한지 확인바라며 적용결과 제출 바람(구조도면 S32-101~106). 2/3 ○ 1층 전이트러스의 공장제작 후 현장반입을 위한 분절위치 및 분절접합상세를 표기하고, 트러스와 기둥의 접합부에 대한 상세를 추가바라며 적용결과 제출 바람. ○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 착공 후 시공 시 구조설계자인 건축구조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적인 사항이므로 사업시행자인 건축주는 법의 취지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 시 건축감리 구조협력에 대한 계약서를 착공전 제출 바람. ○ 본 건축물의 지진력 저항 시스템은 내력벽 시스템 중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으로 계획하여 내진설계범주 “D”에 해당되어 변형의 적합성을 검토하였으므로 PT 슬래브의 지진력 저항에 대한 변형적합성 검토자료를(슬래브강성, 변위) 제시 바람(PPT 46). ○ 내진설계범주 “D”이므로, - 지진력저항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구조요소에 대한 변형의 적합성 검토 자료를 제출 바람. - 지진력저항시스템이 내력벽시스템이므로 지진하중을 전단벽이 100% 지지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 강성이 큰 비구조요소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해야 하며, 설계층간변위 Δ에 해당하는 변형에서 구조시스템에 대한 비구조요소의 영향을 어떻게 고려하였는지 상세 자료의 제출이 필요함(강성이 큰 비구조 요소의 상호작용 효과를 반영 바람). ○ 동적거동을 지배하는 1차 진동모드가 비틀림(질량참여율 67%)으로 비틀림에 대한 대안을 제시 바람. ○ 2단 배근된 기둥의 내진갈고리를 포함한 내진상세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자료와 2단 배근을 고려한 P-M 상관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람. ○ 적용된 역타 공법에 대하여 완공시 및 시공시 등의 단계별로 구조계산서를 제출 바람. 끝. 3/3 2021. 7. 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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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10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194 생산일자 2021-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걸 관리번호 D000004293886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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