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8339 결재일자 2021. 7.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청(담당관) 김준성 양성만 07/05 조완석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청년인재팀장 선필호 제30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7. 청 년 청 제30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1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해당 조례안을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21. 5. 27. 서윤기 의원 발의 (찬성자 : 경만선 의원 등 16명) ○ 2021. 6. 17. 제30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2021. 7. 2.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2021. 7. 2.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연번 조 항 주 요 내 용 1 안 제3조7호 및 제10조제3항 ?? 청년친화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규정함 2 안 제9조제2항제4호 및 제5항제2호 ??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청년 위원 자격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안 제10조의2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청년의 정보 수집ㆍ관리를 위한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함 4 안 제10조의3 ?? 청년인재추천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함 5 안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7조제2항 ??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용어를 정비함 ?? 검토의견 : 수용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서울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조례 내 용어 간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021. 7. 5.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21. 7. 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1. 7. 20.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3242402
20210924183213
본청
청년청-8339
D000004293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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