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1, 허위 노무비 청구시의 형사책임)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7389 결재일자 2021.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윤시 박종일 07/05 정덕영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21 담당 호민관 지 윤 시 신 청 인 상담일시 2021. 06. 23. 상담내용 허위 노무비 청구시의 형사책임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21 2021.06.23. 2021.06.23. 지 윤 시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 상담방법 대면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허위 노무비 청구시의 형사책임 ?? 질의 사항 ○ 총액계약인 관급공사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비를 청구한 경우 실제 공사대금에서 정해진 노무비를 초과하여 수령하지 않더라도 형사책임을 지는지 여부 ?? 검토 의견 ○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기망자의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 자체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밖에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936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 서울남부교육지원청 발주공사에서 감리의 승낙을 받아 허위의 근로자를 노무자로 기재한 노무비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노무비를 청구한 A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고합153 판결은 “피해자인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기망당하여 해당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것 자체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비록 서울남부교육지원청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총액 공사계약에 따라 총액 공사대금을 한도로 하여 허위의 노무비가 지급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음. ○ 즉, 실제로 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실제 총액공사계약 상 노무비를 초과하여 수령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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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1, 허위 노무비 청구시의 형사책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7389 생산일자 2021-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윤시 (02-2133-3064) 관리번호 D00000429304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