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위험물 저장소 변경허가 수리(K아)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위험물 저장소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허가 승인을 통지하오니, 시공 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신청 도면에 따라 시설을 완료한 후 완공검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허가 대상 1) 2) 3) 4) 변경허가 일자: 2021. 7. 5. 5) 변경허가 내용 - 탱크실 바닥면적 증가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신설 - 배출설비 신설 3. 안내사항 ○ 완공검사의 신청은 제조소 등에 따라 신청시기를 달리하오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고성철 위험물안전팀장 류혜정 예방과장 07/05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7815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91 /전송 02-6981-5477 / sky1158@seoul.go.kr / 부분공개(2)
23241720
20210924183213
본청
예방과-7815
D000004293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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