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외부 심의위원 수당 지급 1. 투자창업과-5649(2021. 6. 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소재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고용보조금 지급 관련 「2021년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외부 심의위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심의회 개요 1) 일 시 : 2021. 6. 16. ~ 22.(서면 심의) 2) 자문위원(수당지급 대상 : 외부 심의 위원) - 외부 심의위원(3명) : - 내부 심의위원(1명) : 투자창업과장 나. 심의수당 지급 1) 건 명 : 2021년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외부 심의위원 수당 지급 2) 지급금액 : 70,000원 - 서면회의의 경우, 필요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의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수당 지급 가능 - 위 시행규칙 제2조의 사이버위원회 참석수당 단가로 산정 3) 지급방법 : 채주의 청구에 따라 대상자 본인 계좌에 입금 4) 지급금액 : 금210,000원(금이십일만원) - 산출근거 : 심의위원(3명) x 70,000원 = 210,000원 5)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창업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외투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외투심의회 결과보고서 1부 2. 참석확인서 3부 3. 입금의뢰서 1부. 끝. 주무관 조예지 투자유치1팀장 이순영 투자창업과장 07/05 송광남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596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4769 /전송 02-768-8948 / yjcho3@seoul.go.kr / 부분공개(5)
23241150
20210924183213
본청
투자창업과-5967
D000004293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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