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과장 (경유) 제목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사실조회 대상자의 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지원금 명칭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나. 지원요건 - 공고일(’20.5.18.) 기준 아래 요건을 갖춘 자 ① ’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 단, ’19년도 영업기간 6개월 미만(’19. 9. 1. 이전 창업)인 경우 연매출 1억원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 - 대표자 주소지 관계 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③ ’20.2.29.(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 월) 기준 6개월 이상 운영 - 사업자등록증상 영업개시일이 ’19. 9. 1. 이전 ④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제외대상 ① 사실상 휴?폐업 상태에 있는 업체 ② 직원 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③ 유흥, 사행, 도박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대상자 다. 조회내역 연번 성명 상호명 신청일자 지급일자 지급금액 비고 ※ 대출지원 사실조회기관 재지정 요청(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8606호, ’21.6.17.) 붙임 : 사실조회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현아 소상공인사업팀장 한봉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7/05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931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서소문동) / 전화 2133-5548 /전송 2133-0714 / / 부분공개(6)
23240275
20210924183213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9313
D000004293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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