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정비법 개정 관련 법률자문 수당 지급 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법률자문 수당 지급 나. 지급대상 : 다. 지급금액 : 금400,000원(금사십만원) = 200,000원 × 2인 라. 지급방법 : 입금의뢰 명세서에 따라 계좌이체 마.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주거정비사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붙임 1. 법률자문 결과보고서 1부 2. 법률자문서 각 1부 3. 입금의뢰명세서 1부 4. 원천징수 내역 및 영수증 각 1부.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05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3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5 6)
23240176
20210924183213
본청
주거정비과-10364
D0000042937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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