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지하구 소방시설 소급 설치 관련 안내 1. 항상 화재 예방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10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길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용 통신?전력구를 지하구에 포함하고 이에 맞는 소방시설을 2022년 12월 9일까지 소급 설치해야 합니다. 3. 이에 소급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안내해 드리오니 귀 기관에서 관리하는 공동구, 통신?전력구에 적합한 소방시설이 설치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조기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소방시설 세부 설치기준은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등포 소방서 예방과(☏ 6981-7081)로 문의 하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지하구 소방시설 소급설치 관련 주요 내용 안내문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수신자 KT,한국전력공사 담당자 김동주 검사지도팀장 김승종 예방과장 전결 07/05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12330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5 6)
23239785
20210924183213
본청
예방과-12330
D000004293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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