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서(**어린이집)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어린이집) 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처분의 사전 통지」 나. 2021년도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2. 귀 대상(업체)에서 제출하신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결과에 따른 소방 · 피난 및 방화시설 등 불량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예정사항을 먼저 알려드리고(처분사전통지), 특별한 이의신청 없이 의견 제출 기간이 끝나면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를 발부하겠습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 목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당사자 명칭(성명) 용 도 노유자시설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에 따른 소방시설등 불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조치명령사항(붙임 참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송파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한상은,강기웅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전화 번호 02-6981-5277 전자우편 주소 dd8825@seoul.go.kr 팩스 번호 02-3402-1190 의견 제출기한 2021년 07월 19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송파소방서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송파소방서에 방문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고,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작동기능점검결과 지적사항 등 의문사항은 소방시설점검업체(소방시설관리사) 또는 관계인 등을 통해 사전,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 ☞ 송파소방서 예방과 ☎ 02-6981-5277, 02-6981-5287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3706-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 1. 의견제출서 1부. 2. 조치내역서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한상은 담당자 강기웅 검사지도팀장 한상훈 예방과장 07/05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12557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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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어린이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557 생산일자 2021-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상은 관리번호 D000004293622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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