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지침변경 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지침변경 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3986(2021. 7. 1.)호 관련입니다. 2.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요건과 사업 방식 등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1.7.1.부로 아래와 같이 지침을 변경하니 사업관련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외래치료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 폐지 ○ 발병초기 대상자의 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 80% 이하 → 120% 이하) ○ 치료비 지원 내역사업 통합 관리(응급·행정·외래치료·조기치료 → 치료비지원) ○ 의료급여 대상자의 식대 지원제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징구하여 서류제출 간소화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지침변경 주요 사항 1부. 3. 21년 7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건강사업 안내) 주무관 김문주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7/05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93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5 /전송 02)2133-0724 / mjoo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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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지침변경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9382 생산일자 2021-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주 (02)2133-7545) 관리번호 D000004293493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광역및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