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9312 결재일자 2021.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현창 김형국 07/05 강석 서울상인연합회 사무실보증금 회수계획 서울상인연합회 사무실보증금 회수계획 2021. 6. 노 동 민 생 정 책 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상인연합회 사무실보증금 회수계획 서울상인연합회 사무실 이전에 따라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증금을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회수하여 세입처리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지방보조금의 예산의 편성 등) 제2항 -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 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기준에도 관련법령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⑤항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참고9-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기준)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통보(조사담당관-17129, 2020.11.2.) ?? 그동안 추진경위 - ?? 기존 서울상인연합회 사무실 일반현황 ○ 위 치 : 서울시 중구 을지로 30길 47(중구 오장동) ○ 규 모 : 지상5층, 연면적 1,037.83㎡ 중 3층 일부 198㎡ ○ 임차기간 : 2018. 9. 1. ~ 2020. 8.31. (2년) ○ 입주형태 : 전세보증금 3억 원, 월 임대료 1,760천원(전체 시비부담) ※ 전세보증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세권 설정(’16.8.31.) ?? 임대보증금 회수 추진계획 ○ 임대보증금 회수 완료시기 : 2021. 9. 30일 한 - 임대인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유예기간(3개월) 지정 ○ 회수방법 :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청송심씨 대종회에 납부요청 ○ 사무실 원상복귀 비용 :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거 서울시에서 부담 - 예산집행 효율성을 위해 ’21.11.30일까지 요청토록 안내 ?? 행정사항 ○ 기존 서울상인연합회 사무실 임대인(청송심씨 대종회)에 임대보증금 납부요청 및 임대보증금 회수 후 전세권 설정 협조추진
23238194
20210924183213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9312
D00000429377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