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먹는물 분야 환경측정기기 법정정도검사 수수료 지출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먹는물 분야 환경측정기기 법정정도검사 수수료 지출 1. 행정지원과-3435(2021.2.17.)호 관련입니다. 2. 2021년 6월 28일 ~ 6월 29일까지 실시한 우리사업소 수질자동측정기 법정 정도검사와 관련하여 법정 정도검사 대행업체로부터 수수료가 청구되어 그 비용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지출건명 : 먹는물 분야 환경측정기기 법정 정도검사 수수료 지출 나. 지출금액 : 금1,933,800원(금일백구십삼만삼천팔백원) 다. 산출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탁도측정기(482,900원 × 2대 = 965,800원, 부가세포함) - 잔류염소측정기(484,000원 × 2대 = 968,000원, 부가세포함) 라. 지출대상 : 마. 지출방법 : 채주의 전용입금계좌로 입금 바.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32201, 수질자동측정기 정도검사수수료) 붙임 : 1. 먹는물 분야 환경측정기기 법정정도검사 계획 1부. 2. 환경측정기기 신청서 1부. 3. 수질자동측정기 법정정도검사 실시결과 보고 1부. 4.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부. 5. 사업자 등록증 1부. 6. 기술지원내역서 1부. 7. 세금계산서 1부. 끝. 추산 16798번(2021. 7. 2.) 주무관 김태호 수질팀장 장은희 주무관 장은숙 행정지원과장 전결 07/05 代강정환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3905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 38-69) / 전화 02-3146-3558 /전송 02-3146-3578 / thki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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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물 분야 환경측정기기 법정정도 검사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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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물 분야 환경측정기기 법정정도검사 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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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도검사신청서(2021년-재검사)(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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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자동측정기 법정정도검사 실시 결과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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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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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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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지원내역서.pdf

    비공개 문서

  • 세금계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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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먹는물 분야 환경측정기기 법정정도검사 수수료 지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3905 생산일자 2021-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호 (02-3146-3558) 관리번호 D000004293367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