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시행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시행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알림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431(2021.6.30.)호와 관련입니다. 2.「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63호) 시행 관련, 제2조 및 제4조제2호와 관련하여 변경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포함한다)의 필름·시트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재포장 예외기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1부. 3. 재포장 점검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정화 생활폐기물감량팀장 김재권 자원순환과장 07/05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98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6 /전송 02-2133-1026 / hew10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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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시행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9804 생산일자 2021-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화 (02-2133-3696) 관리번호 D0000042930487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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