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정양육수당 비용 지원 신청서 처리기한 단축 안내(30일→14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정양육수당 비용 지원 신청서 처리기한 단축 안내(30일→14일)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2622(2021.7.2.)호와 관련입니다. 2.『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2021.6.30.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료·가정양육수당 비용지원 신청처리기한이 기존 30일에서 14일로 단축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업무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가. 신청처리 기간단축 : 30일 이내 → 14일 이내 나.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비용 지원의 신청방법·절차) ③ 시군구청장은 비용지원의 신청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용지원 신청자에게 비용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및 지원내용을 알리고 그 내용을 보육비용 지원신청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등록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붙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비용지원의 신청방법·절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최선미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7/02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12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8 /전송 02)2133-0731 / meeya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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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비용 지원 신청서 처리기한 단축 안내(30일→14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1260 생산일자 2021-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5108) 관리번호 D0000042925750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료지원 > 가정양육수당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