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유예신청 검토결과 알림(오영빌딩)

서초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유예신청 검토결과 알림(오영빌딩)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유예신청」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결과를 알려드리오니, 건물 관계인께서는 유예기간 중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예대상: 오영빌딩 나. 유예기간 : 2021.06.30. ~ 2022.06.29. 다. 유예사유: 건물 증축 공사 라. 승인여부: 자체점검 유예 승인됨 3. 안내사항 가. 관계인은 유예기간 중에라도 건물 사용을 재개한 경우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서초소방서로 통보(문서, 전화 등)하여야 하며, 60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 및 자체점검의 최장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하며, 유예기한 만료시 관계인이 재신청하여 기간 연장을 하시기 바라며, 관할소방서 승인없이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또는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서초소방서 예방과(☎ 02-591-0119) 붙임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결과 통지서 1부. 끝. 서초소방서장 수신자 김동현(0660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7 sh키움스퀘어 601호 (서초동)),오영빌딩 관계인 담당자 강재성 검사지도팀장 서형근 예방과장 전결 07/02 신자행 협조자 시행 예방과-12332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반포동) / 전화 591-0119 /전송 594-1119 / masiba18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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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유예신청 검토결과 알림(오영빌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332 생산일자 2021-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재성 (591-0119) 관리번호 D000004292228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