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6월분 관사 무단점유자 퇴거명령 및 변상금 부과 계획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1년 6월분 관사 무단점유자 퇴거명령 및 변상금 부과 계획 1.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운영 규칙」 제12조와 관련입니다. 2. 직원관사 이용자중 전출자 및 퇴직자가 관사에 계속 거주하고 있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따라 퇴거명령 및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 부과대상 시설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177 (가양하수처리장직원아파트) 나. 부과기간 : 2021.06.01.~ 2021.06.30.(30일) 다. 부 과 금 : ※ 산출근거 : 점유시설의 대부료〔(토지가격+건축물가격)×사용요율 40/1000〕×가산비율(120%)×기간(30일/365일) 따로붙임 : 1. 개인별 변상금 산출조서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서 및 의견서(서식) 각 1부. 3. 퇴거명령서 각 1부. 끝. 주무관 지두연 관리과장 代권형택 난지물재생센터소장 07/02 황영일 협조자 시행 관리과-5693 ( ) 접수 ( ) 우 1054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 / 전화 02)300-8516 /전송 02)300-8518 / nanji7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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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사변상금산출조서(2021년 6월분).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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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 및 퇴거명령서(김광석 외 11명).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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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1년 6월분 관사 무단점유자 퇴거명령 및 변상금 부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문서번호 관리과-5693 생산일자 2021-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지두연 (02)300-8516) 관리번호 D00000429176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물재생센터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