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안내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39조(손해배상책임)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4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2. 우리 부서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 시 서울시가 부담하게 될 재정적 손해를 담보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시민들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중에 있습니다. 3. 따라서, 해당 보험 가입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 품 명: 나. 보험기간: 2021. 7. 1. ~ 2022. 6. 30.(1년단위 갱신) 다. 가입대상: 서울특별시 - 피보험자 : 市 전직원(본청 및 사업소: 기간제, 파견직, 수탁자 포함) 라. 담보내용 : 총 보상한도 15억원(자기부담금 사고 건당 1백만원 공제) - 세부내용은 [붙임] 보험 안내자료 참고 붙임 : 보험 안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이정민 개인정보보호팀장 代김세형 정보시스템담당관 07/02 代이영미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103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3층 / 전화 02-2133-2971 /전송 02-2133-1071 / wjdals135@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0357 생산일자 2021-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민 (02-2133-2971) 관리번호 D0000042925732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추진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