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개정안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2712(’21. 6.30.)호와 관련입니다. 2.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법령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2021. 7. 8.(목)까지 도시철도과로 의견제출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회신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 개정안 목록 > 연번 법령명(발의의원) 주요내용 1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 (이병훈 의원) -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기재사항을 법에 상향하여 규정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시 사전 분석 실시 의무화 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 (홍정민 의원)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 붙임 : 1. 국토교통부 의견조회 공문 1부. 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 각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메트로9호선(주),우이신설경전철(주) 주무관 강신애 도시철도총괄팀장 나형선 도시철도과장 07/02 이창석 협조자 민자철도운영팀장 배진아 시행 도시철도과-71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2133-4334 /전송 2133-1069 / keynes130@seoul.go.kr / 부분공개(5)
23233960
20210924184347
본청
도시철도과-7193
D000004292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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