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 확정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1183 결재일자 2021.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김미숙 최민수 07/02 공병엽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 확정계획 2021. 7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 확정계획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변경지침 반영 및 운영규정 체계정비를 위한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시행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 규정 변경 - 서울시청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심의사항 변경 ○ 일부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어린이집 운영규정 체계를 정비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이 1호와 11호에 중복되어 있어, 해당 조문 삭제 ?? 추진경과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운영규정 개정의 건) : 3. 30.(화) ○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계획 수립 : 5. 31.(월) ○ 직원 공람 및 의견수렴 : 6.1.(화)~6.21.(월)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운영규정 의견수렴의 건): 6.30.(수) - 장 소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4층 신나는방 - 심의결과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부모 모니터링단 모니터링 결과’ 삭제에 전원동의 ?? 의견수렴 결과 및 조치내용 ○ 접수결과 및 제출의견 처리기준 (행정절차법 제44조 준용) - 접수결과 : 학부모 임○○, 총1건 - 제출의견 : 처리기준 ?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 ?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통지 ○ 제출의견 및 조치내용 제출의견 조치내용 (수정내용)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부모모니터링단 모니터링 결과 삭제 요청 (수정사유)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모 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결과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반영)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은 시·도지사 등의 책무에 해당하여, 부모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결과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구성 및 운영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모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결과를 어린이집 규정에 넣을 경우 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하여야 할 수 있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전원 동의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의결되어 해당 문구는 삭제 ※ 보건복지부에 구두질의 결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해당문구 삭제조치를 의결한 경우 삭제 가능 ?? 향후계획 ○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안 시행 : ’21. 7. 5.(월)~ 붙임 1. 어린이집 운영규정(안) 의견 접수 내용 1부. 2. 어린이집 운영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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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운영규정 의견접수 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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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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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 확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1183 생산일자 2021-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숙 (02-2133-5779) 관리번호 D0000042922718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시청어린이집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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