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4550 결재일자 2021.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박용준 전성완 07/02 안재순 협 조 서울대공원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시행 계획 2021. 7. 서울대공원 시설과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시행계획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공원 내 소방시설에 대하여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 관람객의 안전 확보 및 소방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획을 보고드림. 1 관련 근거 ● 2021년 소방업무 추진계획(시설과-9562, 2020.12.22.)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제25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제20조 2 점검 계획 ● 점검대상 : 종합관리사무소 등 30개동 및 지하구(세부사항 별첨) ● 점검시기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뒤, 6개월 안으로 시행(종합정밀점검 2021년 1월 시행) ● 점검내용 :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 작동이 되는지에 대한 점검 ● 점검방법 : 소방 작동기능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소방시설점검업체에 의뢰 ● 계약방법 : 금액이 소액으로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아래업체와 수의계약 - 계약업체 : - 주 소 : ● 소요예산 : 약 5,300천원 ● 예산과목 : 서울대공원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조직별 기본경비(소방시설 정밀점검 수수료) 3 조치 계획 ● 점검결과 제출 : 관할 소방서에 보고서 제출 및 정비 후 결과 제출 ● 지적사항 조치계획 - 지적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자체인력(공무직)에 의해 정비하고, 자체조치 불가한 사항은 소방전문업체 공사 발주 시행 붙임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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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4347
본청
시설과-4550
D000004292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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