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6월 세외수입(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의 2021년 6월 건설혁신과 세외수입(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을 아래와 같이 결의 등록하고자 합니다. ○ 결의내역 세입과목 결의내역 본세 가산금 비 고 장 세외수입 본부과 후 납기내 미수납건에 대한 가산금 조정 ※ 가산금 3% 및 중가산금 매월 1.2%로 60개월까지 75% 가산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항 과태료 목 기타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심현희 건설업관리팀장 代김현기 건설혁신과장 07/02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81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simhany@seoul.go.kr / 부분공개(6)
23231991
20210924184347
본청
건설혁신과-8196
D000004292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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