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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대원 임무 순환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214 결재일자 2021.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성수 양기용 박주경 07/02 최성범 협 조 소방행정과장 김명식 현장대응단장 이승재 119구조대원 임무 순환 운영 계획 재난현장 인명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119구조대원 임무 순환 운영 계획 2021. 7.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 재난현장 인명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구조대원 임무 순환 운영 계획 구조대원 현장활동 및 운전 임무를 병행함으로서 구조대 원활한 운영과 재난현장 초기 인명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구조대 임무순환 운영 계획임. Ⅰ 추진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5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60조(구조대의 설치)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Ⅱ 추진배경 ? 본부 정책과 대치되는 일선 구조대 운영에 대한 기준제시 필요 - 본부정책은 구조 운전원 운영이 아닌 구조대원으로 운영하여 초기 인명구조 역량을 강화 ? 전국 18개 시도 중 서울·대전 만 구조 운전원 지정 운영 - 16개 시도에서는 구조대원이 운전업무 병행으로 구조대 인력운영 유연성 확보 및 초기 인명구조 역량강화 ? 운전원 연가·교육 등 부재 시 대체근무에 의해 휴가 실시 - 대체인력 확보, 차량 출동불능에 대한 부담감으로 교육·휴가 시 소극적 운영 ? 교육훈련 및 현장대응 활동 시 일부 운전대원 불만 발생 - 구조대 운전원의 전술평가 관련 일반 구조대원과 동일한 종목의 평가에 대한 불만사례 발생(소방자유게시판) - 인명구조사 취득 관련 성과평가 시 운전원 제외 의견 제시 - 인명구조 교육훈련(전문 및 위탁교육 등)시 운전대원 제외 불만 등 Ⅲ 추진방향 비 전 구조대원 효율적 인력운영 체계 확립 정 책 방 향 ◇ 구조대원 임무 순환 운영을 통한 원활한 구조대 운영 ◇ 재난현장 초기 인명구조 역량 강화 구조대 운영 진단 ① 서로 다른 보직으로 인한 구성원 단합 및 유대감 결여 ② 대형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구조대원등 인력 부족 ③ 운전원 부재 시 출동차량 운영에 대한 문제 발생 ④ 신임 대원들의 운전 보직 기피 현상 Ⅳ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업무총괄: 본부 재난대응과 구조대책팀 ? 추진부서: 특수구조단, 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대 ? 협조부서: 소방행정과(조직경영팀, 인사팀), 소방학교(교육기획팀) ? 추진기간: 2021. 7. 5.(월) ~ 계속 - 적응훈련: 2021. 7. 5.(월) ~ 8. 29.(일) - 정식시행: 2021. 8. 30.(월) ~ 계속 ? 추진내용 - 소방관서 구조대원 월(주)별 자체 근무지정으로 임무 순환 근무 실시 - 구조대원 임무 순환 근무를 위한 적응훈련 실시 - 인사 및 통계 관리에서 구조 운전원 용어 구조대원으로 통일 - 소방학교 소방차운영능력향상 신규 과정 신설 요청 ?? 임무 순환 근무 < 현 재 > < 미 래 > 구 조 대 지휘통신 (1) 인 명 구 조 1조 (2) 인 명 구 조 2조 (2) 운 전 대 원 (2) ◎ 구조대원 5명 2개조 운영 ◎ 1개 구조대 1개 區를 담당 ◎ 재난현장 초기 인명구조 능력 저하 구 조 대 지휘통신 (1) 인 명 구 조 1조 (2) 인 명 구 조 2조 (2) 인명구조 3조 (2) ◎ 구조 운전 임무 순환 근무 ◎ 구조대원 7명 3개조 운영 ◎ 초기 인명구조 능력 강화 ? 대형화재 등 재난현장 인명구조 역량강화 - 구조대원 5명 2개조 → 7명 3개조 운영 ? 구조대원 운전업무 병행으로 구조대 운영의 유연성 확보 - 구조대원 교육·휴가 시 대체근무자 확보 등 부담감 감소 ?? 임무 적응 훈련 구조실무 훈련(기존 운전대원) 운전실무 훈련(기존 구조대원) ? 사고유형별 구조장비 조작 및 응용기술 ? 차량 기본 점검방법 숙지 ? 개인별 인명구조 역량강화 훈련 ? 차량 운행 능력 숙달(기본조작 훈련 후 도로 주행 실시) ? 구조관련 자격증 취득 및 교육수료 ? 구조 공작차 조작 능력 숙달 ? 구조실무 훈련 - 구조대 일상교육훈련 시간 활용 전 대원 자체 훈련 - 재난현장 활동 시 조편성에 따른 개인임무 숙지 - 구조 관련 자격 취득 및 교육수료 독려 ? 운전실무 훈련 - 교대점검 및 일상교육훈련 시간 활용 기본 조작 및 점검 방법 훈련 - 순찰 및 훈련이동, 귀소 등 비응급 상황에서 운전연수 - 대형 면허 미취득 인원 면허 취득 독려 ? 각 구조대장 책임 하에 사전 충분한 안전교육 후 훈련 실시 ?? 소방차 운영능력 향상 과정 신설 요청 ? 일 정 : 하반기 예정 / 1주 과정 ? 대 상 : 119구조대원 ? 주요내용 : 구조대원 소방차량 운전능력 향상 ※ 소방학교 협의에 따라 교육기간 인원 변경 가능 ?? 구조대원 용어 통일 ? 각 소방관서 인사발령 시 구조대는 구조대원으로 인사발령 ? 통계 작성 시 구조 운전원은 구조대원으로 용어 통일 관리 Ⅴ 행정사항 ? (소방행정과) 인사 및 조직 관리 시 구조대원으로 용어 통일 ? 구조대원 운전실무 훈련 간 안전사고 방지 철저 등 - (소방행정과) 구조대 인사발령 시 자격소지자(대형운전면허, 인명구조사 등) 우선 배치 및 구조대원으로 인사발령 - (현장대응단 구조대) 2021.7.5.(월) ~ 8.29.(일) 적응훈련 기간 중 주말·공휴일을 활용하여 집중 훈련할 수 있도록 구조대장은 자체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운전실무 임무적응훈련 간 안전책임관 지정 및 교통사고 등 대원 안전사고 방지 철저 (서장님 지시사항) 참고 1 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소방차량 현황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구분 기존 (’18.4.25. 이전) 현행 (’18.4.25. 이후) 비고 구급차 승차정원 5(6)인 1종 보통 2종 보통 · 긴급자동차 용어 삭제 · 승차정원(10명 이하) 구조버스 (승합으로 등록) 승차정원 8인 1종 보통 2종 보통 지휘버스 (승합으로 등록) 승차정원 8인 1종 보통 2종 보통 펌프차 (화물로 등록) 3.5톤 및 5톤 1종 대형 1종 보통 · 긴급자동차 용어 삭제 · 적재중량으로만 구분 · 차종이 화물(적재중량 12톤 미만) 으로 등록된 차량은 1종 보통 운전가능 · 차종이 특수(총 중량10톤 미만) 으로 등록된 차량은 1종 보통 운전가능 구조공작차(5톤)은 대형특수로 총중량이 10톤 미만이므로 1종 보통면허로 운전가능 물탱크차 (화물로 등록) 5톤 및 8.5톤 1종 대형 1종 보통 화학차 (화물로 등록) 5톤 (특수,강서 제외) 1종 대형 1종 보통 조배연차 (특수로 등록) 5톤 1종 대형 1종 보통 구조공작차 (특수로 등록) 5톤 1종 대형 1종 보통 구조공작차 (특수로 등록) 8.5톤 이상 1종 대형 1종 대형 · 차종이 특수(총 중량 10톤 이상) 으로 등록된 경우 구조공작차(8.5톤)은 대형특수로 총중량이 10톤 초과하므로 반드시 1종 대형면허로 운전가능 소방사다리차 (특수로 등록) 고가 및 굴절차 1종 대형 1종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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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대원 임무 순환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214 생산일자 2021-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수 (02-6943-1451) 관리번호 D000004292514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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