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알림 1. 서울시 소방행정과-15322(2021.7.1.)호와 관련입니다. 2. 중수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7.1.~7.7.)에 따른「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현행 유지(7.1.~7.7.) ○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지침은 개편안으로 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주요사항 > ○ 적용기간 : 2021.7.1.(목) ~ 7.7.(수) / 1주간 ○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일부 강화 적용) - (모임·행사 등)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 및 행사 금지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예외) ① 상견례(8인), ② 돌잔치·결혼식·장례식(99인), ③ 만6세미만 영유아 4명 포함 시(8인), ④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을 위한 모임, ⑤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족 모임, ⑥ 관리인이 있는 스포츠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하는 모임(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경기에 필요한 인원이 5인 이상인 스포츠 영업시설인 경우) 집합금지 시설 (강화 적용) 22시 이후 방문금지 시설 ?유흥시설 5종 및 홀덥펍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목욕장업 ?학원, 직업훈련기관 내 숙박시설 ?실내체육시설(※ 소방관서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가능) ?식당·카페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소방관서 내 실내 체육시설 3. 각 부서장은 복무지침에 따른 개인 방역수칙 등을 소홀하지 않도록 모든 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철저토록 교육하고 그 결과를 내부결재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의심 증상 시 자진 신고 후 출근금지 (재택근무 또는 공가) - 각 소방기관장은 의심증상 발현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철저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10701)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 담당자 오승훈 행정팀장 김경완 소방행정과장 07/02 김형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940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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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940 생산일자 2021-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훈 관리번호 D00000429204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