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74.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실태조사 결과보고 1. 본부 예방과-12905(2021.6.18.)호『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실태조사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용산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상처 : 25개소(바닥면적 1000㎡이상) 나. 결 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 - 적용대상(20개소) : 소상공인 해당안됨(20) - 비적용대상(5개소) : 폐업(2), 휴업(1), 비영리단체(1), 영업장 축소(1) 붙임 :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영업장 현황 조사(제출서식) 1부 2. 소방공인확인서 발급대상(제출서식)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송수용 검사지도팀장 정상희 예방과장 07/02 지태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6316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73 /전송 02-749-1977 / fire86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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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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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6316
D000004292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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