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과학관 전문인력 운영사업 추가모집 계획

문서번호 교육지원과-4320 결재일자 2021.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김범선 代서형석 07/02 이정규 협 조 -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가모집 계획 2021. 7. 서울시립과학관 (교육지원과) -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가 모집 계획 서울시립과학관의 과학교육 및 문화행사 지원, 도서실 운영 등 통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 실무 경험 제공과 직무능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자의 중도 퇴사 및 계약 만료자 발생으로 추가 모집코자 함 Ⅰ 사업목적 및 근거 ?? 사업목적 ○ 과학관 과학교육 및 도서관 운영, 문화행사 지원 등으로 실무경험을 제공하여 청년 취업에 기여 ○ 과학교육 및 도서관 운영 등의 안정적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과학관 현장운영 경험 제공과 직무능력 배양 등 관련 경력 형성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 제3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선정 결과 통보(일자리정책과-20922, 2020.11.24.) ○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일자리정책과-23119, 2020.12.23.) Ⅱ 추 가 모 집 개 요 ?? 대상사업 :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기간 : 2021년 8월~12월(5개월) ?? 모집인원 : 3명(중도퇴사 2명, 계약만료 1명) ○ 2021년 참여자 및 중도퇴사자 현황(10명) (2021.07. 01.기준) 분 야 대상자 근무기간 참여기간(23개월) 비 고 과학교육 및 문화행사 지원 등 지소희 예정 05.17중도퇴사 이주현 예정 이재우 예정 7.13계약종료 문소영 예정 06.28중도퇴사 강현아 예정 최혜빈 예정 최미영 예정 구미현 예정 오샛별 예정 최우식 예정 ○ 2021년 추가 모집(3명) : 중도 퇴사자 및 계약 만료자 분야 직무내용 인원 비고 계 3 과학교육 및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 도서관 운영 등 · 과학교육 진행, 실습지도, 실험재료 점검 및 세팅 · 과학문화행사 홍보 및 교육관련 행정업무 보조 · 도서관 운영 등 지원 3 예비 합격자 3명 ○ 예비합격자 선발 : 합격자의 1배수(3명) 예비합격자 선발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예비 합격자를 별도 공고없이 계약만료자 및 중도퇴사자로 충원가능(6개월 내) ?? 신청자격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가.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1~2003년 출생자 까지)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우대요건(각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① 과학교육 관련 자격증 및 실무경험자 우대 ② 타 과학관 등 실무경험자 우대 ③ 홍보, 행정관련 자격증 보유 및 실무경험자 우대 다. 사업 참여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 18세 미만(2004년 이후 출생자) 및 만 39세 초과인 자(1981년 이전 출생자) ③ 공고일 기준 취업상태인 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⑥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⑦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⑨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 및 폐업 외 사업소득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이 운영되지 아니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③ 구직등록필증 <필수>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http://job.seoul.go.kr, 1588-9142), 자치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⑤ 자기소개서 <필수> ⑥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증빙서(해당사항 있는 경우)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⑦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 ※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1부.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1부. ?? 근무내용 ○ 교육지원과 - 청소년 및 성인대상 맞춤형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물리, 생물, 화학, 지구과학, ICT, 융복합 교실 등 - 과학 캠프, 사이언스 페스티벌 등 과학문화행사 운영 및 홍보지원 - 과학 도서실 체계적 관리, 과학 독서모임 운영 및 특강 지원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이내에서 다양한 근무시간(근무형태) 가능 ※ 과학관 특성상 주말 또는 공휴일에 근무 가능한 자 ○ 근무기간 : 참여자별 최대 23개월 이하 - 기본적으로 12개월이내 근무, 근무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23개월까지 근무 가능 ○ 임금(일급제) : 85,680원[10,710원(시간급) × 8(근무시간)] - 시급 10,710원(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4대보험 의무가입 Ⅲ 세 부 추 진 계 획 ?? 참여자 선발 계획수립 ?? 참여자 모집?공고 ?? 참여자 접수 ?? 참여자 선발?배치 사업목적, 내용, 취지, 근로조건 등 과학관 홈페이지, 및 일자리플러스 과학관 방문접수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심사 참여자 배치 ‘21. 07. 01 ‘21. 7. 05~’21. 7. 14 10일간 ‘21. 7.15(목)~7.21(수) 평일 5일간 ‘21. 7. 26(월) ‘21. 7. 28(수) ‘21. 8. 13(금) ?? 참여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가. 모집공고 ○ 모집기간 : ‘21. 7. 05.(월)~ 7. 14.(수) 10일간 ○ 공고방법 : 과학관 홈페이지 및 시 일자리플러스 게시 나.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1. 7. 15.(목)~7. 21.(수)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허) ○ 접수장소 : 서울시립과학관 2층 사무실(교육지원과) 다. 신청 구비서류 : ①~⑤,⑧필수 / ⑥ 선택 / ⑦ 우대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 누적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시 신청불가) ☞ [붙임2]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구직등록필증 <필수> (서울시일자리센터,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울시일자리센터(www.job.seoul.go.kr, 1588-9142) ④ 주민등록등본 <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서울시 주민임을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 재산상태 확인용) ⑤ 기타 가점 증빙서류 <필수>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여성,여성세대주) ⑥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성범죄경력조회 필요 ☞ [붙임4]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10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9호) ⑦ 우대조건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력·자격 증빙서류 (서류심사 평가항목 중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에 대한 증빙서류에 해당) ⑧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 참여자 자격심사 및 선발(총점식 선발) 가. 1차 서류심사 - 운 영 : 서류심사위원회를 내부직원으로 별도 구성하여 심사 - 일 시 : 2021. 7. 26.(월) - 심사위원 : 3명(위원장1, 위원 2) - 심사기준 및 방법 : 아래 심사 점수표에 의거 산출 점수 작성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억원 미만 20 20 (20,15,10) 일모아시스템확인 (일자리정책과에 의뢰 후 조회결과 사업수행기관 통보) ?1억원~3억원 15 ?3억원 초과 10 ? 부양가족수 ?2명 이상 10 10 (10, 5, 3) 주민등록등본 ?1명 5 ?없음 3 ※ 65세 초과자 또는 만 18세미만자에 한함 단,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상관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며 신청인이 세대 주가 아니더라도 신청인의 세대주가 미취업자 라는 것을 입증할 경우 신청인을 세대주로 인정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휴우의증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0 (10, 0) 중복 가점 불가 ※ ①~③는 서류심사 점수, ※ 선발심사는 총점식 심사 또는 단계식 심사로 진행 ?총점식 : 서류점수(40점) 및 면접점수(60점)의 합계(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2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단계식 : 서류심사로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선발 후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서류심사 결과 동점자 발생시 선발인원의 3배수를 초과해도 전원 면점심사 기회 부여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지 및 과학관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나. 2차 면접심사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목적 : 뉴딜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 참여자 선발?관리 2) 구성 : 3명(위원장 포함) ○ 사업추진부서단위로 구성?운영 ○ 위원장은 외부위원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정 ○ 위원에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 2인 이상 포함(공인노무사 포함) 3) 일시 및 시간 - 일시 : 2021. 7. 28.(수) 14:00 ~ - 심사위원 : 3명(위원장 포함 외부위원 2) 위원장은 위원 호선에 의해 선정 위원에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 2인 이상 포함 - 심사기준 및 방법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 면접 ?전문성 20 60 (60~0)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10 ?과제해결능력 10 ?의사표현능력 10 ?인성 10 상기 심사 점수표에 의거 ① ∼ ③번 산출 점수 확인 및 심사 ④번 면접 점수 채점하여 총점으로 순위 결정 (동점자 발생시 취업우선 대상자 우대) 다. 사업 참여자 확정 통보 ① 최종 선발 - 서류점수 ①∼③번 배점(40점)과 ④번 면접 점수(60점)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최종 선발자에 한해 전화 또는 SNS메시지를 통해 개별 안내 -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결원발생시 순번에 따라 채용 - 최종 선발자는 배치 전 사전 공통교육(오리엔테이션) 실시 ② 사업 참여자 확정통보(발표)는 사업개시일 7일전에 통보 ※ 일정상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보일자 조정 가능 ③ 중도포기자 최소화를 위해 합격자 통보 전·후 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참여 포기의사를 밝힌 경우 해당 참여자를 제외하고, 채용공고일 기준 자격조건을 유지한 예비합격자 중에서 선발(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후 통보 ※ 일정상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보일자 조정 가능 ④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Ⅳ 참여자 관리 및 지원 1. 참여자 관리 ① 선발의 효력은 결격사유, 포기 등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 종료시까지 유지됨(단, 가용예산이 부족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근무 종료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30일 이전에 사전통보해야 한다.) ② 참여자 확정시「행정지원인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중도포기 등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 5일 이내에 변경등록 ③ 참여자는 경력, 자격,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참여자의 사업장 배치는 자격,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되, 일 경험 및 직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재택근무 금지 ○ 근로계약서 준비 및 사업 소개 등 오리엔테이션 준비 - 근로계약서 사전준비 철저 ?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근무장소, 구체적인 업무내용, 주휴일, 연차휴가, 초과?휴일근로 시 대체휴무, 사업특성 및 사업수행하면서 발생이 예상되는 근무지 및 업무내용 변경 시 근로자 동의사항 등 - 기관소개, 지침 안내(참여자 직접 관련 사항), 구체적인 업무분장, 업무적응 안내 등 ④ 사업 참여자의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시 사업참여 유보 - 사업 참여자 본인의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를 위하여 사업에 참여가 곤란할 경우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참여 일시중지를 신청한 때에는 사업 잔여기간 범위 안에서 치료 등에 필요한 기간만큼 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음. - 사업의 재참여 요청시 사업의 잔여기간의 범위 안에서 참여 가능 2. 사업개시 후 참여자 관리 ○ 사업부서별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실시(연1회 이상) - 뉴딜일자리 사업의 취지 등 소개 - 뉴딜일자리 지침 안내(참여자 지원 및 근로계약, 복무관리 등 참여자 관련 내용) - 개별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 제반사항 ○ 참여자의 업무적응을 위해 업무수행 지도(업무매뉴얼 또는 멘토-멘티 등) ○ 사업특성에 따라 안전사고 및 성희롱 등 예방조치가 필요한 사업은 필히 예방 조치(안전장비, 매뉴얼 등) ○ 대민접촉 등 사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 참여자의 자긍심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분증 및 명함 발급 ☞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신분증 및 명함 ○ 업무성격상 작업복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모자, 조끼 등 소액 범위 내) ○ 참여자 정기 간담회: 분기별 1회 권장 - 정기 간담회를 통해 참여자와 소통강화 - 간담회 형식 및 방법 등은 추진부서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 ※ 간담회를 위한 소통시간 마련 등은 출장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사업개시 後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조치 - 사업개시 후 신청자격 및 채용시험의 제출서류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문제가 확인 된 경우에는 결격자로 근로계약 해지 ※ 합격 후 사업개시 前 결격자의 경우 채용취소 통보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 참여자 개인정보 보호 - 사업 신청자, 가족들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하며, 참여자 선발 및 사업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중간지원조직과 공동추진하는 경우에는 공동추진협약서에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 특약을 포함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사업종료일로부터 10년 ○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시 재생할 수 없는 상태로 삭제?폐기 ○ 제출한 서류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본인이 반환을 원할때 즉시 반환 조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3. 근로계약의 종료 - 사업이 차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수행부서(기관)에서는 30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성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징계위원회를 개최 근로계약 종결처리할 수 있다. ?? 참여자 근로조건 ○ 근무조건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월요일 휴관, 토∼일요일 근무, 화∼금요일 중 하루 대체 휴무 (※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 협의사항, 변경근무 가능) ○ 근무기간 : ‘21. 8. 13. ~ ‘21. 12. 31(5개월)-추후 연장가능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사업 시작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참여자와 사용기관(서울특별시/자치구) 각각 1부씩 보관 ☞ 근로계약서(표준안) 참조 -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초과근무시 대체휴무 실시) - 기타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근무조건을 준용함 ?? 참여자 임금지급 ○ 임금지급 방식 - 매일 참여 근로자의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임금지급 - 임금은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근무일 이후 10일 이내 지급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경비 - 주 1회 유급 주휴수당 및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연차 유급휴가는 근무기간 중 적치하여 사용하되,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퇴직 시점에 정산하여 지급 - 뉴딜일자리 종합지침에 따른 경조사 휴가는 유급으로 함 - 관공서의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휴일로 함. 다만, 업무의 특성상 공휴일에 근무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한 다른 날을 휴일로 정할 수 있음. 근로자의 날 및 선거일을 포함한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함 -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1일 5천원. 단, 출장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5천원이 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실비 지급 가능 ?? 참여자 지원 ○ 사업 오리엔테이션 : 근무시작일 오전 - 중도이탈 방지를 위한 업무내용 및 근로계약 조건 확인 등 사전 교육 ○ 사업장 직무교육 실시 : 1인당 평균 50시간 이상 - 근무장소별 현장업무 교육 - 전문적 직무향상을 위한 과학관협회 연계 집합교육 참석 및 자체 소양 교육 실시 - 유관기관 견학을 통한 견문 확대 및 단기 현장실습 추진 ○ 직업역량강화 전문교육 실시 : 40시간 - 전문용역기관 ※ 일자리정책과에서 대행사 선정 - 직장인 기본소양, 직업역량 배양, 인문학 교육 등 ○ 취업지원 전문교육 실시 : 40시간 - 전문용역기관 ※ 일자리정책과에서 대행사 선정 - 취업전문교육, 기업탐방, 입사캠프, 전문가 멘토링 등 ○ 참여자 취업활동 지원 - 취업활동 근무시간 인정 - 자격증 및 어학 점수 취득지원 - 취업 및 창업활동 프로젝트 지원 - 협동조합 설립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 서울시 기술교육원, 여성능력개발기관 등 교육과정 안내 ○ 사업참여 유형에 따른 지원 - 사회서비스형 : 민간에서 하기힘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경력형성형 : 일 경험을 통한 직업역량 배양으로 취·창업 가능성이 높은 사업 Ⅴ 향후 계획 ○ 참여자 모집 공고(과학관) ‘21. 7. 05. ○ 참여자 접수(과학관) ‘21. 7. 15.~ 7. 21. ○ 참여자 서류전형 ‘21 7. 26. ○ 참여자 서류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21 7. 26. ○ 참여자 면접심사 ‘21. 7. 28. ○ 참여자 면접심사 결과발표 ‘21. 7. 29. ○ 참여자 범죄경력 조회 ‘21. 7. 30. ○ 참여자 최종합격자 발표 ‘21.8. 05. ○ 참여자 계약 및 근무일 ‘21.8. 13. Ⅶ 행 정 사 항 ?? 뉴딜일자리 참여자 근로계약서 작성 ○ 신규계약자 : 2021. 8. 13(금) : 3명 붙 임 1. 서울형 뉴딜일자리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문 2. 서울형 뉴딜일자리 과학관 양성사업 참여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5. 자기 소개서. 끝. [붙임 1] 서울형 뉴딜일자리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 공고 제2021 - 호 「서울형 뉴딜일자리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사업」참여자 모집공고 과학관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문화행사 등의 운영을 통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참여자들의 안정적 취업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과학관 전문인력 운영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 월 05 일 서울시립과학관장 - 아 래 - 1. 사업명칭 : 서울형 뉴딜일자리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사업 2. 채용기간 : 2021. 08. 13 ~ 12. 31.(5개월) - 23개월까지 연장가능 3. 접수기간 : 2021. 07. 15.(목) ~ 07. 21(수) (5일간) 4. 모집인원 및 분야 분야 직무내용 인원 비고 계 3 과학교육 및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운영 등 · 과학교육 진행, 실습지도, 실험재료 점검 및 세팅 · 과학문화행사 홍보 및 교육관련 행정업무 보조 · 온라인 과학교육 지원 등 3 5. 신청서류 접수처 : 교육지원과 방문접수(노원구 하계동 서울시립과학관 2층) ※ 우편 및 온라인 접수 불가 6.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함 가.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1~2003년 출생자 까지)의 서 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조건(우대조건) ① 과학교육 관련 자격증 및 실무경험자 우대 ② 전시관련 타 과학관 등 관련 자격증 보유 및 실무경험자 우대 ③ 과학문화행사, 홍보, 행정관련 자격증 보유 및 실무 우대 다. 사업 참여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 18세 미만(2004년 이후 출생자) 및 만 39세 초과인 자(1981년 이전 출생자) ③ 사업별 공고일 기준 취업상태인 자 (붙임1. 각 사업별 일정 참조)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⑥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⑦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⑨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 및 폐업 외 사업소득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이 운영되지 니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 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 ①∼④ 필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신청서 <필수> ② 자기소개서<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④ 성범죄 조회 동의서<필수> ⑤ 구직등록필증 <필수> - (서울시 일자리센터에서 발급) ※ 서울시 일자리센터(www.job.seoul.go.kr, 1588-9142) ⑥ 주민등록등본 <필수> -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된 것으로 발급 ⑦ 기타 가점 증빙서류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8. 근무여건 ① 임 금 : 일 85,680원(1시간당 10,710원) ② 근무기간 : 2021. 8. 13. ∼ 12. 31.(5개월) - 23개월까지 연장가능 ③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 과학관 근무여건상 화∼일요일 근무, 휴관일(월요일) 휴무 및 화∼일요일 중 1일 대체 휴무 실시 및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 야간 유연 근무 실시(근무시간 조정) ④ 4대 보험 의무가입 9. 참여자 자격심사 및 선발기준 (선발심사는 총점식 적용) - 심사위원회 구성 : 3명 이상(위원장, 위원 2)※외부전문가 1/2 이상 포함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억원 미만 20 20 (20,15,10) 일모아시스템확인 (일자리정책과에 의뢰 후 결과 확인) ?1억원~3억원 15 ?3억원 초과 10 ? 부양가족수 ?2명 이상 10 10 (10, 5, 3) 주민등록등본 ?1명 5 ?없음 3 ※ 65세 초과자 또는 만 18세미만자에 한함 단,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상관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며 신청인이 세대 주가 아니더라도 신청인의 세대주가 미취업자 라는 것을 입증할 경우 신청인을 세대주로 인정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휴우의증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0 (10, 0) 중복 가점 불가 ? 면접 ?전문성 20 60 (60~0)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10 ?과제해결능력 10 ?의사표현능력 10 ?인성 10 ※ ①~③는 서류심사 점수, ④는 심사위원 면접 점수 ※ 선발심사는 총점식 심사 또는 단계식 심사로 진행 ?총점식 : 서류점수(40점) 및 면접점수(60점)의 합계(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2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단계식 : 서류심사로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선발 후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①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경력, 재산 등 기준적합 여부 및 심사기준에 의거 서면으로 심사 - 내부 서류심사 위원회 구성심사(내부 위원 3명) - 1차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순으로 면접심사 기회 부여 ※ 신청인원이 많을 시 최종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선발 면접심사 부여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으로 면접심사대상 3배수 초과시 전원 면접심사 부여) ②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10. 선발기준 : 위 신청자격을 갖추고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을 실시하여 선발기준에 의거 상위득점자 순으로 선발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11. 전형일시(상기 일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가능) 구 분 일 시 장 소 모집공고 2021. 7. 05(월) ~ 2021. 7. 14(수) 서울시립과학관 홈페이지, 서울 일자리센터홈페이지 게시 원서접수 2021. 7. 15(목) ~ 7. 21(수) 평일 09:00~18:00까지 방문접수 (점심시간 : 12:00~13:00 제외) 서울시립과학관 교육지원과(2층) -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 서류심사 결과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21. 7. 26(월) 서울시립과학관 홈페이지, 서울 일자리센터센터 게시 면접시험 2021. 7. 28(수) 14:00 ~ 서울시립과학관 제3교육실(3층) 면접시험 결과발표 2021. 2. 29(목) 서울시립과학관 홈페이지, 서울 일자리센터센터 게시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8. 05(목) 서울시립과학관홈페이지 서울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게시 12. 문의처 : 서울시립과학관 교육지원과 ☎ 970-4554 13. 기타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또는 부적격자 판정시 선발취소 및 선발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 서울시립과학관 홈페이지 및 서울시 일자리포탈에 공고합니다. [붙임 2]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1. 참여신청 사업 신청사업명 뉴딜일자리 과학관전문인력 양성사업 접수번호 2.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필수기재) e-mail주소 3. 참여자 선발시 가점부여 대상(※ 가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가점대상 해당여부 가점대상 해당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세대주 취업지원대상 새터민 부양 가족수 명 4. 학력, 자격, 경력,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모집공고 신청자격에 자격, 경력이 필수요건인 경우에만 기재) 학력 학위취득(예정)일 전공분야 학위 종류 자격증 자격증 명 자격증 번호 자격취득일 경 력 근무처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뉴딜일자리참여경력 뉴딜사업명 근무기간(월) 누적 참여기간 ※ 23개월 초과시 참여불가 위와 같이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서울시립과학관장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 필요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신청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를 구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① 사업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근로계약 관계 관리, 급여지급, 참여자 교육, 취업?창업 지원, 참여자 관리 ③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수집항목 ① 인적사항 : 성명,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주소, 가족관계, 세대주 여부 ② 선발심사 : 재산보유액, 건강보험증,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경력,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목적 ① 사업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참여자 관리,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정보전산망 운영 ③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10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함.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서울시, 고용노동부, 자치구, 행정자치부, 취업현황 조사 기관 제3자 제공정보 항목 ① 행정자치부 제공 :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 고용노동부 제공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기간 ③ 사업수행기관 : 재산보유액,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경력 ④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기관 : 성명, 핸드폰번호 제3자 제공정보 및 제공목적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소득, 자격 등 조회 및 그 결과 통보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보전산망 운영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고용노동부제공 정보 : 사업 종료일로부터 10년 기타기관 : 제공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21. . . 동의인 ※ 배우자 및 부친, 모친의 동의는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만 서명 필요 신청인과 관계 성 명 주민번호 서명 본 인 배우자 부 친 모 친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 귀하 [붙임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10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1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5] 자 기 소 개 서 (안) 자 기 소 개 [장점] [단점] [가치관 등] 경력 소개 지원동기 전망 및 포부 ※ 4가지 사항을 기재해주시기 바라며, 분량에 따라 칸을 조절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는 1~2장 이내 작성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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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과학관 전문인력 운영사업 추가모집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시립과학관 교육지원과
문서번호 교육지원과-4320 생산일자 2021-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범선 (970-4554) 관리번호 D00000429242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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