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관련 주 52시간제 전면시행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대표자 (경유) 제목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관련 주 52시간제 전면시행 관련 안내 1. 일자리정책과-11676(2021.06.29.)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제2항에 따라 주 52시간제가 ’21.7.1.부터 5인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대한 주52시간제와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더불어, 뉴딜 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여 참여자 복무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 대 상 : 뉴딜일자리 모든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 ○ 내 용 - 주당 실 근로시간은 소정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합하여 주당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동 지침 P.20 참조) - - 붙임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이랑 소통지원팀장 이은경 시민소통담당관 07/02 김수덕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105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93 /전송 2133-0787 / riruv@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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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관련 주 52시간제 전면시행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0533 생산일자 2021-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이랑 (02-2133-6493) 관리번호 D00000429223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뉴미디어콘텐츠기획관리 > 마을미디어활성화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