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관리과-5547 결재일자 2021.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과장 데이터센터소장 스마트도시정책관 오정환 代오정환 김완집 07/02 이원목 협 조 스마트도시담당관 강지현 정보자원운영과장 代송상봉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확정 계획 2021. 7. 스마트도시정책관 (데이터센터)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확정 계획 「서울특별시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중요문서 심사 등 관련절차가 완료되어 확정하고자 함 ?? 개정 이유 ○ 훈령의 근거 조례 개정 사항 반영 - 서울특별시 정보화 촉진 조례 ⇒ 서울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026호, 2019. 3. 28., 전부개정] ○ 국 명칭 변경 및 조직 개편 사항 등 현행화 - 스마트도시 서울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보기획관 조직개편(2019.1.1.) ※ 정보기획관 ⇒ 스마트도시정책관 등 ?? 추진경과 ○ 규정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0.12.11. ○ 관련부서 협의사항 추진 : ’20.12.17.~ ’21. 6. 22. -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행정예고(’21. 1.28.~2.17) : 의견 없음 - 중요문서 심사(법무담당관) : 심사 완료 ?? 주요 개정 내용 ○ 제명의 띄어쓰기를 어법에 맞춰 정비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외부공공기관정보시스템의관리업무에관한규정 서울특별시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 일부 띄어쓰기, 인용조문, 자구 등 변경(제1조~제9조) ○ 제1조(목적)에 상위 근거 조례 등 개정 사항 적용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외부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절차·방법 및 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외부 공공기관----------------------------------------------------------------------. ○ 제2조(정의)에 외부 공공기관의 범위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외부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사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연하거나 투자한 기관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말한다. 1. “외부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및 시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를 말한다. ○ 제8조(위원회)에 위원회 구성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8조 (위원회) 제8조(위원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화기획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보화기획담당관·정보시스템담당관·지리정보담당관·정보통신담당관 및 소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소장----------------, ----- 센터 소속부서의 장-----------------------------------------------. ?? 향후 일정 ○ 일부개정규정안 발령 의뢰(법무담당관) : ’21. 7. 2.한 ○ 훈령 발령 : ’21. 7월중 붙임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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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4347
본청
기획관리과-5547
D000004291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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