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주택 입주자격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사회주택금융기획부장,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경유) 제목 사회주택 입주자격 알림 1.관련근거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9조(소득 및 자산기준) 다. 2021년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기준(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2081, 2021.4.23.) 2. 사회주택 입주자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회주택 입주자 전원에게 아래의 기준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구분 1인 2인 3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3,589천원 이하 5,475천원 이하 7,488천원 이하 나. 자산기준 :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기준을 충족한 자 - 총자산가액 구 분 총자산가액기준 비 고 청 년 2억5,400만원 이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39세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역세권청년주택, 행복주택 중 청년기준 준용 ·신혼부부, 고령자 ·1인가구 2억9,200만원 이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역세권청년주택, 행복주택 신혼부부기준 준용 ·행복주택 고령자 기준 준용 - 자동차가액 입주자 자동차가액 기준 비 고 3,496만원 이하 공공임대주택 자동차가액 산정기준 준용 ※ 주차장 : 총 자산가액기준내에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 우선 공급. 다. 자격검증 : 사업자가 입주자격 입증서류를 입주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및 검증 ※ 입주자 제출서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표 4 참고 라. 적용기준 :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하는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기준 적용 마. 기타사항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법령·지침에 따름 붙임 1. 2021년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기준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현희 주택공급총괄팀장 박서영 주택공급과장 07/02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844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5 /전송 02-2133-0751 / 35hyunh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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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입주자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8449 생산일자 2021-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현희 (02-2133-6285) 관리번호 D00000429233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사회주택공동체주택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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