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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0142 결재일자 2021.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황의석 박경서 정교철 07/02 최태영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 손실보상청구 사건의 심의·평가·조정 및 보상기준 마련 등을 위한 - 서울특별시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계획 2021. 7.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손실보상청구 사건의 심의·평가·조정 및 보상기준 마련 등을 위한 - 서울특별시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계획 ?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재난 현장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청구인의 손실보상청구에 대한 심의·평가·조정 등을 위한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임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49조의 2(손실보상) 제4항 ○ ?소방기본법 시행령?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 ○ ?소방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제4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15조(시정참여 확대)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민관협력담당관, 2018. 8.) ○ ?2021년도 현장민원 업무 기본계획?(현장대응단-2774호) ○ ?2021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 계획?(현장대응단-3758호) Ⅱ 운영실적 ○ 기 간: 2018. 1. 1. ~ 2021. 6. 30. ○ 운영횟수: 14회 개최 운영 구 분 계 심의 안건 심의 결과 지급액(원) 화재 손실 구조 손실 기 타 인 용 기 각 계 25 15 7 3 11 14 8,483,980 2021년 7 4 2 1 6 1 3,951,800 2020년 17 10 5 2 4 13 1,867,180 2019년 0 0 0 0 0 0 0 2018년 1 1 0 0 1 0 2,665,000 Ⅲ 운영개요 (서울협치담당관) 위원회 구성 사전 협의 완료: 적 정 ○ 명 칭: (제2기)서울특별시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 기 간: 2021. 7. 1. ~ 2023. 6. 30. / 2년 간 ○ 목 적: 손실보상청구 사건 등 심사·의결 ○ 구 성: 7명(외부위원 위촉 4명, 내부위원 임명 3명) ○ 위원 위촉 및 임명권자: 서울특별시장 조례 제7조 분 야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외 부 (4) 법 학 연임 법 률 연임 연임(女) 연임(女) 내 부 (3) 소 방 연임 연임 신규 (연임) 6명(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2명), (신규임명) 내부위원 1명 사유: 정년퇴임 ?성평등기본조례?제15조 준수: 외부 위촉직 위원 중 특별성별의 위원 60% 초과 금지 ○ 간 사: 현장대응단 보상운영 Ⅳ 운영절차 < 소방서 및 소속 소방기관 > ← < 본부 손실보상담당관(현장민원전담팀) > → 청구서 접수 ? 접수 및 사실 ? 본부 통보 ? 절차개시 통보 ? 청구인(10일내) ? 요건 심사 ? 각하 청구인 통보 사유발생 인지 안건 부의 여부 ? (10일) 부의 위원회 간사 ? <15일 내> 지급(30일내) ? 통지(10일내) ? 결정(60일내) ? 심의위원회 심의(백만 초과) ? ? 본부 손실보상담담관 인용·기각 본부장 지급결정(백만 이하) ← < 본부 손실보상담당관(현장민원전담팀) > → Ⅴ 위원회 운영 ○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 위 원 장: 위원회 대표 및 업무 총괄 위원 중 호선에 의한 선출 - 부위원장: 위원장 직무대행 선출된 위원장의 지명 ○ 권 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 요구,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 요청 ○ 위원임기: 2년 내부위원 1명 21. 12. 31. 정년퇴임으로 신규임명 예정 ○ 회의개최: 출석 개의 원칙 특별한 사유시 서면?방문?영상 회의 등 가능 < 심의 사항 > ? 청구금액 100만원 초과 손실보상청구에 대한 서류 등의 심의 ? 손실보상 해당여부 및 청구금액 적정여부에 대한 평가 및 조정을 통한 기각·각하·인용 결정 ?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에 대한 재심의 ? 청구 요건·절차 하자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한 시정이 있는 경우의 재심의 ? 기타 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 안건으로 부의하는 경우 ○ 개의?의결: 재적위원 5명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위원 제척: 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 < 위원제척 사유 >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포함)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 위원 기피: 청구인의 기피신청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 위원 회피: 위원 스스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 위원 해촉?해임: 서울특별시장 <위원해촉?해임 사유>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비밀누설금지: (회의 참석자)직무상 취득 비밀 누설 금지 Ⅵ 예 산 ○ 2021년도 예산액: 금19,000,000원(금일천구백만원) - 위원회 운영: 금 9,000,000원(금구백만원) 예산과목: 사무관리비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운영(214-201-01) 위원 수당·여비 지급 기준:「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손실보상)배상금: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예산과목: 재난현장활동지원 / 배상금 등(214-305-01) Ⅶ 위촉장 제작 ○ 품 목: 위촉장(제2기 서울특별시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외부위원) ○ 수 량: 4매(케이스 포함) ○ 소요예산: 금22,000원(금이만이천원) ○ 예산과목: 사무관리비/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운영(214-201-01) ○ 인 원: 4명(외부인원) 내부위원(3명) 공문으로 임명 Ⅷ 행정사항 ○ 외부위원 위촉장 수여의 경우 코라나19상황임을 감안, 위원 개별 전달방식으로 하고, 피해 시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붙 임 1. 제2기 서울특별시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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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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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0142 생산일자 2021-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의석 (02-3706-1731) 관리번호 D000004292395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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