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0091 결재일자 2021.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26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이동원 박영서 박진순 박종수 한제현 07/02 류훈 협 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복지정책과장 박기용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권태규 보훈복지팀장 김정미 주무관 김현명 주무관 김하진 - 2021년 제8차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7.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2021년 제8차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21년 제8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최 개요 ??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9~11조(회의 등) ?? 추진 계획 ○ 일시: 2021. 7. 5.(월) 14:00~16:00(본청 8층 간담회장1) - 진행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4:00~14:10 신규위원 소개 및 위촉장 수여 행정2부시장 14:10~14:30 재난관리기금 현황 설명 및 위원회 운영 방향 안내 안전정책팀장 14:30~15:50 상정 안건 심의 안전총괄실장 15:50~16:00 심의 의결 및 폐회 - ○ 참석대상: 소속 위원 15인 - 내부위원(6): 행정2부시장(위원장), 안전총괄실장, 복지정책실장, 재정균형 발전담당관,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안전총괄과장, 복지정책과장: 재난, 구호계정 간사 - 외부위원(9): ○ 방법: 대면심의(임시회) - 2021. 6. 1.(화)부터 외부 위원 9인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위촉장 수여 및 개략적인 위원회 진행 방법 안내로 대면심의 개최 ○ 세부 내용 - 위원 소개 및 위촉장 수여 - 재난관리기금(재난·구호계정) 현황 설명: 수입, 기금운용계획 및 지출액 등 - 위원회 운영 방향 안내: 심의 절차, 관련 법령 공지 및 규정집 배부 - 상정 안건 처리 등 ?? 추진 절차 ○ 사업부서별 심의 의뢰: 2021. 6. 중 ○ 심의 의결: 2021. 7. 5.(월) ○ 심의 결과 보고: 2021. 7. 6.(화)~7. 7.(수) ○ 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재배정: 2021. 7. 7.(수) 이후 Ⅱ 상정 안건 ?? 재난계정 예산사업: 5건, 51,327백만원 (단위: 백만원) 분야 심의요구내역 기금운용부서 검토의견 건수 금액 가 결 소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조건부가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방재시설 긴급보수 1 186 1 186 1 186 - - - - 사회재난 긴급대응 4 51,141 4 51,141 4 51,141 - - - - 계 5 51,327 5 51,327 5 51,327 0 0 0 0 ○ 방재시설 긴급보수: 1건, 186백만원 - ○ 사회재난 긴급대응: 4건, 51,141백만원 - - - - ?? 구호계정 예산사업: 3건, 8,111백만원 (단위: 백만원) 분야 심의요구내역 기금운용부서 검토의견 건수 금액 가 결 소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조건부가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폭염대응 1 337 1 337 1 337 - - - - 사회재난 긴급대응 2 7,774 2 7,774 2 7,774 - - - - 계 3 8,111 3 8,111 3 8,111 0 0 0 0 ○ 폭염대응: 1건, 337백만원 - ○ 사회재난 긴급대응: 2건, 7,774백만원 - - ?? 계정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 재난계정 > 〔 수입계획 〕 ○ <전입금> 추경 전입금 세입처리 〔 지출계획 〕 ○ <방재시설 긴급보수> ○ <사회재난 긴급대응> - - - - - - - ○ <여유자금예치> < 구호계정 > 〔 수입계획 〕 ○ <전입금> 추경 전입금 세입처리 〔 지출계획 〕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 <격리시설 운영 지원> ○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 <여유자금예치> ?? 계정별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붙임 3) Ⅲ 검토 의견 ?? 관련 규정 ○ (용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2,「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서울 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 ○ (기금운용 성과분석)「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 ?? 검토의견 ○ ○ Ⅳ 행정 사항 ?? 위원 참석수당 지급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제11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소득세법」제12조 및 제21조 ○ 소요예산: 150,000원/1인 × 참석 외부위원 수(시의원 제외) ※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위촉장 및 규정집 제작 ○ 신규 위원별 위촉장 수여 및 향후 원활한 심의를 위한 규정집 제공 필요 ○ 소요예산: 금498,520원(금사십구만팔천오백이십원)(붙임 5) 붙임 1. 사업 설명서 1부. 2. 심의 검토서 1부. 3. 계정별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1부. 4. 심의 의결서(서식) 1부. 5. 재난관리기금 규정집 제작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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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4347
본청
안전총괄과-10091
D000004292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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