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 회신[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A대지”에 신축하는 경우 “B대지”(붙임 참고)를 대지 상호간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②「경관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③동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④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인접대지 간을 의미)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하여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있다면 A대지에서 신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하신 사안은 허가권자가 상기규정의 취지(건축물의 미관향상) 및 현장여건, 설계도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7/01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199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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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 회신[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990 생산일자 2021-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29160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