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흡연문제 관련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흡연문제 관련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한 우리 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님께서는 주변의 흡연행위로 인한 화재우려와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 지역 주민·상인들의 의견, 풍선효과 등 부작용과 관리인력 및 예산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특히「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은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지정되는 제도가 아님에 따라 중구 보건소의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 해 죄송하오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라며, 님께 항상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07/01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25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4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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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문제 관련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2589 생산일자 2021-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4) 관리번호 D00000429103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