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4조제5항 “가·부투표”의 의미가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것을 의미하는지? 과반참석의 과반찬성을 의하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별표] 제34조제5항에 따르면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한다. 다만, 조합장의 경우 총회에서 가·부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3항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라고 규정함. 따라서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34조제5항의 가·부투표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2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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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222 생산일자 2021-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규 관리번호 D000004291556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