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19, 현장별보증서 발행 현장의 경우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신고의 주체)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7276 결재일자 2021. 7.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윤시 박종일 07/01 정덕영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19 담당 호민관 지 윤 시 신 청 인 익명 상담일시 2021. 07. 01. 상담내용 현장별보증서 발행 현장의 경우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신고의 주체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19 2021.07.01. 2021.07.01. 지 윤 시 신 청 인 성 명 익명 기관(소속) 건설기계임대업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현장별보증서 발행 현장의 경우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신고의 주체 ?? 질의 사항 ○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보증서가 발행된 현장에서 보증기관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누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 검토 의견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이 개정됨에 따라 2019.6.19.이후 현장별보증서 제도가 시행됨. 이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5항). ○ 즉, 보증기관에 건설기계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주체는 법령상 ‘건설기계대여업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KISCON 홈페이지 내에 건설기계대여계약사실 신고 시스템(http://cec.kiscon.net/)을 갖추고 있음. 한편,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법정 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보증내용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6항).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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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안전감사담당관-7276
D000004290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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