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건축허가 가능 여부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상향을 적용받을 경우 공유재상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반영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 이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3. 답변내용 - 건축법 제11조에서는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의 기부채납의 절차 등의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건축허가 이후 문화시설의 기부채납의 이행을 전제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인허가권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7/01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시행 건축기획과-120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23227291
20210924184347
본청
건축기획과-12007
D00000429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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