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 회신[건축허가 가능 여부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건축허가 가능 여부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상향을 적용받을 경우 공유재상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반영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 이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3. 답변내용 - 건축법 제11조에서는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의 기부채납의 절차 등의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건축허가 이후 문화시설의 기부채납의 이행을 전제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인허가권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7/01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시행 건축기획과-120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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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 회신[건축허가 가능 여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007 생산일자 2021-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29162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