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업 등록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알림[환**엔지(주)]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등록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알림[환엔지(주)] 1. 관련근거 가. 한국소방시설협회 서울시회-1821(2021. 6. 7.)호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정정 알림[]」 나. 예방과-13073(2021. 6. 17.)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환엔지(주)]」 다. 예방과-13928(2021. 6. 28.)호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보고(2021-58)」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분대상 및 내용〕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등록사항 (기술인력) 변경신고 태만 3건 (1차)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6조 과태료 (2021. 6. 2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5] 2.개별기준 가. 1차 ※ 사업자등록번호: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5 제2호 가목[시행 2019. 10. 8.] 기준, 시행일자 이전 위반사항 2건(원)과 시행일자 이후 위반사항 1건(원)으로 과태료 원 부과함. 끝. 강남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서소1-24(강남제외),한국소방시설협회장 ★서무 이기철 위험물안전팀장 이영숙 예방과장 07/01 박성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4279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예방과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3 /전송 02-2052-0177 / gicheol9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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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등록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알림[환**엔지(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279 생산일자 2021-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기철 (02-6981-7523) 관리번호 D000004291275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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