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승강기 중대사고(고장) 조사시 발견된 위반 사실 알림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1515호(‘21.6.24.)와 관련입니다. 2.『승강기안전관리법』제48조제4항(사고보고 및 사고조사)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에서 중대사고(고장) 조사중 승강기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어 알려드리니 확인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 물 명 (연 락 처) 승강기 고유번호 소재지 유지 관리업체 (전화번호) 고장 일자 신고 일자 조사일 (확인일) 위반사실 지연 기간 1 영등포구 당산로 68 ‘21. 5.22. ‘21. 6.22. ‘21. 6.2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 (중대고장 통보지연) 1개월 이상 3개월미만 2 영등포구 당산로 68 ‘21. 4.24. 미신고 ‘21. 6.2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 (중대고장 미통보) 1개월 이상 3개월미만 붙임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련 공문 사본 1부. 2. 통보대상 승강기 현황 리스트 1부. 3. 승강기 고장, 수리 일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07/0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20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
23225348
20210924185045
본청
건축기획과-12002
D000004291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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