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사장 건설사고 신속 보고 요청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관련입니다. 2.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공사장 사고 등 공사장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서울시 관내 전체 공사장(공공·민간 모두 포함) 사고 현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서울시 각 공사 담당께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 이메일로 신속히 보고하여 주시고, 전화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대상 공사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 정의된 건설공사)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나. 보고대상 사고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된 건설사고)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사고 -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사고 4. 아울러, 최초 접수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산하기관) 소속 공사 담당에게 전파 및 공람하여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사장 사고 관리대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석호 재난상황팀장 이호성 안전총괄과장 전결 07/01 박진순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997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41 /전송 02-2133-0762 / isco999@seoul.go.kr / 부분공개(5)
23224967
20210924185045
본청
안전총괄과-9974
D000004291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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