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최고금리 인하 관련 협조요청 1. 평소 우리 시의 대부업 관리 감독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21.7.7.부터는 대부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0%(종전 24%)로 인하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에 우리 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관련 법 준수사항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대부(중개)업자에게 이를 적극 안내함으로써 초과금리 수취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대부(중개)업자앞 안내공문 1부. 2. 대부(중개)업자 법 준수사항 및 관련 법률(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주무관 김광종 민생대책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7/01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3002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2133-5379 /전송 768-885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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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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