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계획 통보 및 평가대상 시설의 행정처분 내역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1942호(2021.6.29.)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자치구 담당부서에서는 평가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자체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체평가 기간 : 2021.7.5.(월) ∼ 7.12.(월), 8일간 ※ 현장평가는 2021.8.9.(월)~ 9.30.(목)까지 실시 나. 자체평가 방법: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 평가관리 메뉴를 통해 입력 ※ 평가시설은 자체평가 전 (붙임2)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방법과 사회복지시설 평가 홈페이지(http://eval.w4c.go.kr)에서 평가지표, 정오표를 확인한 후 진행 다. 자체평가 시스템 오류 등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시스템 가입·설치 : 상담센터 1566-3232, 3번>1번 - 자체평가·현장평가 : 02-6360-6158, 6143 - 평가지표 관련문의 : (양로)02-6360-6150, (한부모)6138, (한부모그룹홈)6143 3. 또한, 평가대상 시설에 대한 평가점수 감점 반영을 위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각 자치구 담당부서에서는 평가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행정처분 사항을 확인한 후 '20.7.20.(화)까지 취합·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확 인 사 항 : 평가대상 기간 중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나. 평가대상기간 : 2018.1.1. ~ 2020.12.31.(처분일 기준) 다. 제출기한 : 2021. 7. 20.(화)까지 라. 제출방법 - 행정처분 有: 제출양식(붙임3,4), 행정처분공문, 행정처분명령서 - 행정처분 無: 제출양식(붙임3,4) ※ 소관시설 모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회신양식(붙임3,4) 첨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행정처분사항 제출 안내 1부. 3. 2021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방법(자체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등) 1부. 4. (제출양식) 2021년 평가대상(행정처분 확인대상) 한부모시설(공동생활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보육지원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주무관 김정민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07/01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47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서울시청 9층 가족담당관 / 전화 02-2133-5171 /전송 02-2133-0733 / jm454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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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9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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