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창고형 판매시설 민간전문가 합동 소방특별조사 실시 안내

성북소방서 수신 이마트(미아점), 리빙프라자 관계인 귀하 (경유) 제목 창고형 판매시설 민간전문가 합동 소방특별조사 실시 안내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창고형 판매시설 등에 대한 화재취약 요인 사전 제거 및 신뢰성 높은 소방시설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창고형 판매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실시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나. 대 상 : 다. 인 원 : 라. 확인사항 ○ 건축물의 전체 일반적인 사항 등 3.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은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제3항에 의거 소방특별조사 3일전까지 연기신청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는 성북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02-6981-728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특별조사 협조 안내문 1부 2.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 서식 1부. 끝.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공수정 검사지도팀장 전철 예방과장 07/01 장해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6166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02-926-011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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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특별조사 협조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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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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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판매시설 민간전문가 합동 소방특별조사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166 생산일자 2021-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공수정 관리번호 D000004291439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