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검토의견 협의(요청) 1. 우리부서에서는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사회·정책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가. 향후 일정(안) 다.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기준 (2단계: 제외 요건) 다음 지역은 금번 후보지 공모대상에서 제외함 -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특별경관지구 등), 보존계획(역사문화보존 등)에 따라 관리 또는 보존이 필요한 구역 -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역 또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역 ※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법(활성화지역 등)·도시정비법(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소규모주택정비법(자율·가로주택사업 등)·한옥등건축자산법(건축자산 진흥구역) 및 관련 조례(골목길 재생사업 등) 등에 근거하여 재정을 투입한 공공사업 - 기 도시건축 혁신방안 진행 및 완료구역 (후략) 주거정비과장 수신자 재생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2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222843
20210924185045
본청
주거정비과-10221
D000004291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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