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등록번호 급수운영과-11081 결 재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서호태 代안윤자 07/01 代서은교 명에 의거 담당업무 수행 중 노원구청 건축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요청이 있어 현장 조사후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21. 07. 01. 복명자 :지방시설서기 성명 : 서호태 □ 건축허가 신청현황 ○ 위 치 : ○ 건 축 주 : ○ 규 모 : ○ 용 도 : ※ 관련근거 : 노원구청 건축과-12222호(2021.06.29.) □ 보고내용 ○ 지역현황 - 급수계통 : - 평균표고 : - 수 압 : ○ 주변 관로현황 : ○ 급수가능 여부 : ○ 공사개요(예정) : - ※ 구경산출【급수공사 업무 지침, 공동주택 구경산정표 및 단위건물 바닥면적당 사용수량 적용】 ◇ 다가구주택(2가구) / 가정용 : 20mm - 1가구(Ø15㎜) < 2~3가구(Ø20㎜) < 4~5가구(Ø25㎜) ◇ 근린생활시설 / 일반용 : 15mm - 44.84㎡×30ℓ÷7hr÷1,000 = 0.192㎥/hr 0.192㎥/hr(Ø15㎜) < 2.437㎥/hr(Ø20㎜) □ 조치의견 ○ 상기 건축(예정) 지역은 배수관의 수압으로 물탱크 없이 급수 가능하며,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하여 붙임 협의조건을 이행하도록 노원구청 건축과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 또한, 건축주에게 허가단계에서 누수사고예방 안내문을 배포하여 누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급수협의 조건 1부. 2. 누수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3. 위치도 및 배관망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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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5045
본청
급수운영과-11081
D000004290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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