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특정업무경비 예산 편성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특정업무경비 예산 편성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행정안전부 훈령)』및 2022년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2. 특정업무경비 기준액을 변경·신설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7.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업무경비 개요 ㆍ경비성격 :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활동비 ㆍ유 형 : 공통필수항목, 선택항목 - 공통필수항목 : 대민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 치안활동비, 특사경수사활동비 - 선택항목 : 지급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 ※ 특정업무경비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중복지급할 수 없음 ㆍ선택항목 결정 방법 -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은 과반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 단위로 결정 ※ 현행 특정업무경비 선택항목은 2017년 지급대상과 지급액 수준으로 4년(2018년~2021년)간 유지 결정 (2017.10.30. 제4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업무의 성격이 적합하여야 하며, 전년도 선택항목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 × 최근 3년간 당초예산(일반+특별) 평균 증가율의 1/2범위 내에서 편성 붙 임 : 1. 심사자료 서식 1부. 2. 특정업무경비 편성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총괄과장) 주무관 김재원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예산담당관 07/01 김재진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72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예산담당관 / 전화 02-2133-6809 /전송 02-2133-0823 / kjw06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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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서식) 특정업무경비 신설 변경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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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참고) 현행 특정업무경비 편성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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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특정업무경비 예산 편성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7233 생산일자 2021-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원 (02-2133-6809) 관리번호 D000004290923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예산편성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