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자 (경유) 제 목 재산압류 예고 1. 항상 상수도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사업소 에 귀하께서 점유하셨던 면적에 부과된 변상금이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체납되어 있으며 수차례 납부 독촉고지를 하였으나 장기간 체납되어 있습니다. 3. 체납된 변상금을 예고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7조제2항,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귀하의 소유재산(부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에 의거 연체기간에 따라 연12%~연15%까지 연체료가 가산됨을 알려드리니 빠른 시일내 납부 부탁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 02-3146-3234(담당자 : 권혜정)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재산압류 일정 체납소재지 (면적) 점유자 납기내금액(A) 연체료(B) 고지금액(A+B) 압류예정일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권혜정 행정관리팀장 김효선 행정지원과장 07/01 代김효선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1869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3234 /전송 0231463279 / gpwjd277@seoul.go.kr / 부분공개(5,6)
23222469
20210924185045
본청
행정지원과-11869
D000004290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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