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관련 자료 추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관련 자료 추가 요청 1.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귀사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의심 건에 대하여 제출해주신 자료(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를 검토한 결과 직불합의서 체결일이 하도급계약일보다 이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직불합의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작성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진위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합의서 체결일과 하도급계약일의 선후관계에 관한 소명 자료,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증빙자료(직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이체증 등) 나. 제출기한: 2021. 7. 19.(월) 다. 제출방법: 이메일 송부(dmsquf516@seoul.go.kr) 3. 위 기간 안에 적정하고도 명확한 추가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된 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며,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현제영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7/0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81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6 /전송 02-768-890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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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관련 자료 추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8156 생산일자 2021-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제영 (02-2133-8126) 관리번호 D000004291548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