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관련 조치명령서[성스팰스] 1. 평소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예방과-6037(2021.6.14.)호『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관련 조치명령 사전통지서[]』와 관련입니다. 3.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에 대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를 명령하오니, 2021년 7월 25일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4. 조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5. 아울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인(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치명령 기간만료 5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조치명령(통보)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 【☎ 02-6981-8144】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지적내역서 1부. 끝.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및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9 ☞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김상수 검사지도팀장 임극목 예방과장 07/01 김재윤 협조자 시행 예방과-6661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144 /전송 02-6981-8038 / constan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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