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불광동)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불광동) 1. 서울시 상수도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시민님께 감사드립니다. 2. 시민님이 소유(관리)하신 위 주소지 건물 철거 과정에서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하였음을 확인한바, 이는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제①항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3. 과태료를 처분하기 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①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를 안내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의견제출 기한까지 첨부된 의견제출서를 우편 또는 FAX(02-3146-3639)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대상 수 전 소재지 성 명 고객번호 구경 업종 위반내용 비 고 3515832 20 일반용 계량기 무단철거 나. 과태료처분 예정금액 부 과 금 액(일 반 용) 비 고 총계 (감경액) 추징금액 과태료 (감경액) 300,000 (240,000) - 300,000 (240,000) ?의견 제출 기한 내 납부시 과태료 20% 감경된 금액 부과 (단위: 원) 다. 의견제출 기한 : 2021. 7. 15(목) 4.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①항(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의하여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시면 과태료금액 20/100을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각 1부 2. 수도조례위반사실 확인서 각 1부 3. 과태료 처분 기준표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문희 요금과장 07/01 代지창구 협조자 시행 요금과-13892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3583 /전송 02)3146-36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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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4] 과태료 처분 기준표(제44조제1항 관련).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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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불광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3892 생산일자 2021-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문희 (3146-3583) 관리번호 D000004290795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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